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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해소해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습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오는 2월 정기 인사에 조금 앞서 인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서울고법·광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부장판사를 지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2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이력도 있다.
이어 “사법연수원 교수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임 당시 부드럽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망을 얻어 각종 사법행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필리핀에 관광을 온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을 처벌한 첫 사례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지난 2023년 부산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국내 최초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첨단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범익침해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엄정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56·27기)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후 쭉 공석이었다.
서부지법 법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인사는 당초 예정된 대로 내달 2월 10일 자로 시행되며 이달 31일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