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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법원행정처와 대한법무사협회, 검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법무사 자격심의위원회는 한차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증원 결정을 내렸다.
법무사 업계가 소위 ‘밥그릇 나누기’ 우려에도 법무사 증원에 나서는 것은 일부 직역이 겹치는 변호사 업계와의 기싸움 측면이 있다. 법무사는 비송에 필요한 법률 서류 등을 작성하고 당사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등기·공탁 사건과 경매·공매, 개인 파산 및 회생 사건, 성년후견, 상속 등 사건을 주로 다룬다.
이처럼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부분과 법무사의 역할이 중첩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면서 변호사는 매년 1700명 이상 배출되는 반면 법무사는 130명 합격에 그쳐 규모의 경쟁 또는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무사협회 입장에서는 직역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증원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업계 덩치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증원에 대해 “타 자격사에 비해 오랫동안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원자는 계속 증가하고 사회적 필요성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폭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