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려던 선생님, 결국 3세 아들을"...'폭탄 교사' 또 있었다

  • 등록 2025-02-12 오후 9:16:11

    수정 2025-02-12 오후 11:26: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떠올랐다.

이 가운데 또 다른 교사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같은 학교 40대 교사 명모 씨가 범행 전 무단외출해 흉기를 사러 학교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을 방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12일 경북도교육청,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경북교육청은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징계 조치에 나섰다.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진 A씨는 경북교육청의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받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은 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 뒤 질병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학교에 복직했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A씨처럼 이상징후가 포착된 교사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피살 사건 피해자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해선 교육 당국이 직접 개입해 직권휴직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형행법은 교육감이 교원 면직이나 휴직을 명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청이 감사하고 심신미약 교사를 질환 교사로 분류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반발이 심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무산되지 십상이고, 현장에선 다른 학교로 보내는 등 ‘폭탄 돌리기’로 문제를 덮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40대 명모 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하겠다고 했으나 20여 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명 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했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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