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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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지시 부인 혐의
  • 등록 2026-03-12 오후 5:08:13

    수정 2026-03-12 오후 5:30:0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오후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4일 헌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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