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대통령 발언 환영…속도전 중단, 시민 위한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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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9-11 오후 6:19:58

    수정 2025-09-11 오후 6:19: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 삼는 법 개정은 언론 탄압의 빌미가 된다”며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까지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히자, 언론현업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현업단체들은 대통령 발언을 긍정 평가하며 “규제 범위는 좁고 명확해야 하고, 나쁜 의도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동시에,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엄중히 책임을 묻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이번 발언으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의 방향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 전 입법”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언론단체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도 거듭 강조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법”이라는 원칙 아래,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이 일부 사례로 인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쟁점은 언론중재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체들은 “플랫폼까지 규율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권력자의 소송 남발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유튜브와 포털로 전송되는 언론 기사까지 포함되는 만큼 동일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대로 언론 자유와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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