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폭행한 보호시설 직원들…“갈비뼈 부러질 정도”

울산 보소시설서 다수 직원 입소자 폭행
확인된 가해자만 20명…불구속 입건 조사
  • 등록 2025-02-04 오후 10:24:25

    수정 2025-02-04 오후 10:24:25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다수의 직원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이 시설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 일부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설 소속 전체 생활지도원 83명 가운데 A, B씨를 포함한 총 20명이 적게는 한 차례부터 많게는 수십차례까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피해자는 전체 입소자 185명 가운데 총 29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CCTV 영상 보관 기한이 한 달에 그치는 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자와 가해자 수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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