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이 시설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 일부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설 소속 전체 생활지도원 83명 가운데 A, B씨를 포함한 총 20명이 적게는 한 차례부터 많게는 수십차례까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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