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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한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며 “결국 한씨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인 조윤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알면서 범인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특정돼야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혀 피해자들의 공통 지인을 특정해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 측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무고한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등에 법적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피해자들은 한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애매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로 수년간 고통받고 수사기관의 책임 방기로 직접 가해자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자체가 피해자들에 2차적 피해가 됐다”고 전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씨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한씨에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한씨가 소지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탐색,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소 제기 이후 한씨의 공소사실을 포함해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박씨가 체포됐다. 박씨는 허위 영상물 전송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한씨와 공모한 바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