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일반환전 인가 획득…외환시장 진출 본격화

  • 등록 2025-02-13 오후 5:16:27

    수정 2025-02-13 오후 5:16:2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인가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들도 은행과 같이 투자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기업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며,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게 됐다.

지난 2월 10일에는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 개정됐다.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으며, 미래에셋증권도 해당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주시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가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를 지난 2024년 10월 출시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M-STOCK(MTS)를 이용하는 고객은 본인이 설정한 환율에 도달시 자동으로 환전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강인아, 무슨 일이야!'
  • 목숨 건 귀환
  • 한고은 각선미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