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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24년 4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 합류했다. 그는 조직 내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팀의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로 귀국한 뒤에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 측은 “2024년 4월께 ‘USB를 전달하면 거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그곳에서 폭행과 감금을 당하고 여권마저 뺏겼다”며 “극심한 두려움 탓에 단순 허드렛일만 도맡아서 했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단체 가입 활동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폭행과 감금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활동한 조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4년 7월쯤에는 총책의 지시를 직접 받기도 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9월 26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귀국한 뒤 지난 4월 3일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4월 19일까지 범죄 단체 숙소에서 생활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책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캄보디아를 벗어난 이후에도 이 사건 범죄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총책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재입국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강요에 의한 행위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성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고, 국내 귀국 이후에도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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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현재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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