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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부에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00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은 사업가 박모 씨에겐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순수 불법정치자금 액수가 4000만원에 달한다”며 “집권여당 4선 의원인 점과 당 내 영향력, 합계액 6000만원 달하는 등을 고려하면 죄책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런 일에 휘말린 것 자체만으로 부끄럽다”면서도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야당 의원 제거 목적과 야당 대표 구속 목적으로 개시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선 의원이자 21년 기자로서 양심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해온 제 인생 자체가 부인당하고 있다”며 재판장에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위법 수사 사건”이라며 “적법 절차 없이 적법 압수수색 영장 없이 범법자로 낙인찍고 별건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항변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의 부인 조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그러나 1심은 조 씨의 휴대폰에서 수집한 증거가 영장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또 조 씨의 휴대전화 압수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거나 고지되지도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항소심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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