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자가게서 3명 살해한 업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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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서 3명 흉기로 공격
경찰, 살인 혐의로 A씨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5-09-11 오후 6:48:50

    수정 2025-09-11 오후 6:48:50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경찰이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업주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A 씨(41)가 지난 10일 병원에서 퇴원한 뒤 곧바로 경찰에 의해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이 A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조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자신도 크게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테리어 관련 시비 중에 3명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출동 지령 시간으로부터 20분 만에 피의자를 발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0시51분쯤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경찰은 이후 20분 만인 오전 11시 11분쯤 사건 발생 장소에 도착했다. 당시 신고자로부터 주소를 듣지 못한 경찰이 위치값 조회 등을 시도하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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