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정선거론 입증’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헌재 8인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
  • 등록 2025-02-04 오후 10:58:58

    수정 2025-02-04 오후 10:58:58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8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부(채택·불채택)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고지했다.

헌재는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결정은 보류하고 나머지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와 일부 변호사,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을 당초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백 전 차장을 대신 채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헌재는 아울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에 대한 심리가 일부는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신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윤 대통령 측 8명, 국회 측 7명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쪽 모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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