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지정 논란에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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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2-11 오후 7:20:43

    수정 2025-12-11 오후 7:20:43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SK하이닉스(000660)의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지정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 시가총액 상위종목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에 따라 투자경고로 지정돼 투자자 매매제약이 발생했다. 투자경고 지정 시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 제외, 신용융자 매수 불가 등의 제한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2023년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하락 사태와 관련, 장기간 이루어진 시세조종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를 위해 도입 시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지정 전일의 종가가 1년 전 종가 대비 200% 이상 주가 상승, 최근 15일 중 최고가 기록, 주요 계좌의 매수 관여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경고를 부여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전날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402340) 등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한 점 등을 들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코스피가 70% 넘게 급등한 가운데, 투기적 수요로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소형 테마주뿐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들까지 잇달아 경고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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