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3500곳, 하반기 코인 거래 허용

금융위, 법인 코인거래 단계적 허용
올 2분기부터 대학·국세청 등 대상
기부받거나 몰수한 코인 처분 허용
하반기부터 기관 매매거래도 가능
  • 등록 2025-02-13 오후 6:00:39

    수정 2025-02-13 오후 6:47:3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2분기부터 대학, 지정 기부금 단체 등은 기부나 후원을 통해 받은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로 쓰거나 세금으로 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개인과 비교해 자금세탁·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 규제에 따라 2017년부터 제한해 왔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필요성이 있으면서 관련 리스크가 낮은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7년 만에 법인의 시장 참여 금지를 푸는 셈이다.

우선 2분기부터는 지정 기부금 단체인 비영리 법인, 대학교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매도 거래를 허용한다. 현금화 목적으로 매도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대부분 비영리 법인이 가상자산 수령·처분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만큼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뒤 계좌를 발급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대량 매도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가상자산 종류(유동성), 일간·월간 매도 물량 제한 등이 담긴 사업자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만든 후 계좌 발급을 추진한다. 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는 작년 말부터 200여 개 계좌를 발급 중이다.

하반기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 3500여 곳이 대상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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