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코인 사고 파는 길 열린다…하반기부터 허용

[당국,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
금융사·일반 법인 등 허용 '신중 모드'
美연준, 은행 가상자산 직접 보유 제한
  • 등록 2025-02-13 오후 6:07:32

    수정 2025-02-14 오전 9:33:1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도 코인을 사고파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7년 만에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금지를 푼 건 최근의 여건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 블록체인 활용도 증대 등과 맞물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는 법인 위주로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 주요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캐나다 등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투자 제한을 도입한 국가는 있으나 법인의 가상자산거래 활동은 대체로 폭넓게 허용한다”고 했다.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비중은 80%에 달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 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법인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거래 형태가 ‘매도’로 제한되면서 관련 리스크가 낮은 법인에 실명계좌 발급을 우선 허용했다. 학교·기부단체 등이 기부나 후원을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거나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등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계좌를 2분기부터 발급해주겠다는 것이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은 작년 말부터 200여 개의 계좌 발급을 지원 중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하반기 이후에는 일부 기관 투자자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 등 총 3500여 개사가 대상이다.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은 1000여 개로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외감 법인은 50억원)인 법인을 말한다.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부터 시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은 금융투자 상품 잔고(800만홍콩달러 이상)나 총자산(4000만홍콩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법인은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투자 수요가 크다는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에 대해선 ‘신중 모드’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보유할 경우 금융과 가상자산 부문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은행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를 제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의 자기자본을 활용한 가상자산 매매·보유는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바젤도 은행 보유 가상자산에 최대 1250%의 위험 가중치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반 법인 거래 전면 허용에 관련해선 전문 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를 봐가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외환·세제 등의 관련 제도 정비 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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