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천한 KBS 신임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인정했다.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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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KBS 현직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방통위가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 7명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이사 추천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공정성·공공성이 추락할 것”이라며 새 이사진 임명이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방문진 사건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1·2심에 걸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