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환자 치료 전공의 배상 판결에…“필수의료 기피 우려”

"젊은 의학도 수련 의지 기대하기 어려워져"
법원, 응급환자 사망사고 낸 전공의 배상 판결
  • 등록 2025-02-13 오후 7:30:41

    수정 2025-02-13 오후 7:30:4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데이트 폭력 환자를 상대로 의료 사고를 낸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임에도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 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당시 시술을 담당했던 1년차 전공의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했다.

또 “의료 소송 판례들을 살펴볼 때 중증·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던 전공의들은 높은 의료사고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젊은 의학도들이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고법은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 A씨와 그가 소속됐던 전남대병원에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 지난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해당 시술 자체는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기 때문에 A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위 동맥을 1∼2㎜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A씨와 병원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함께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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