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오픈마켓 등 실태조사...수수료·피해 사례 파악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배달·오픈마켓·숙박앱 11월까지 연구용역
수수료·광고비·피해 사례 등 조사
  • 등록 2026-08-13 오후 2:15:58

    수정 2026-08-13 오후 2:15:5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어 거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4.3배 증가했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 주요 플랫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3개 분야의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입점업체들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여다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2022년 말 추진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피해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입점업체 설문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거래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해결 경험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수수료·광고비 구조와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 참여자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을밤 수놓은 불꽃
  • 프리즈 서울
  • "너의 이름은"
  • 알레띠-맨시티 야호~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