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감사인지정 2년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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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등
  • 등록 2026-03-11 오후 5:57:50

    수정 2026-03-11 오후 5:57:5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증선위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도 발생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에 대해선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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