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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고야 여행 때 나도 당했고 우리 애기도 당했던 어깨빵, 짐빵”이라는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나고야의 한 편의점에서 가방을 어깨에 매고 짐을 들고 가던 여성이 통로를 지나며 한국인 관광객인 어린이를 짐으로 밀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일정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한 일본 여성이 먼저 나를 치고 지나갔다”며 “그걸 보고 다가온 딸도 가방으로 밀치고 지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반성하지 않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길 바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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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주일 중국대사관도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문제시 되고 있다.
대사관은 도쿄 시부야 및 이케부쿠로, 오사카 도톤보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유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일본 체류 중국인들에게 경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사관 측은 이같은 행위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여행객들에게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 현행법에는 이러한 폭행 행위에 대해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이같은 행동을 할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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