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어느덧 40년이 넘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아내와 서로 의지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길 기대했다”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모임 핑계로 매일같이 외출했고, 말을 걸면 답답하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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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증거가 없던 A씨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고, 이후 아내는 “바람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A씨는 “늙어서 의처증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꾹 참고 넘어갔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분이었다. 집에 혼자 남겨졌지만 통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혼하고 싶진 않다. 노년에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다. 거창한 걸 바라는 건 아니다”며 “예전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아내를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는지, 당장 생활비도 없이 버려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 상담이나 가사 조사 등을 통해 동거 명령 여부를 판단한다”며 “동거 심판 결정이 났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선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경제권을 쥔 배우자가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끊어 상대방이 생활 곤궁에 처했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A씨는 아내를 상대로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아내가 상당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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