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허위…김새론 녹취록, AI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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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사생활 폭로' 김세의, 구속 갈림길
"증거로 내세운 '카카오톡 대화 캡처'도 편집본"
  • 등록 2026-05-21 오후 3:07:56

    수정 2026-05-21 오후 3:45:06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결과 김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녹취록을 조작하는 등 허위로 관련 사실을 주장했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 시절 그와 교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찰에 넘긴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목적으로 배우 김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서 경찰은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장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김 대표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증거로 내세운 녹취록은 AI 기술을 통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음성파일에는 고인의 음성이 담겼으며 두 사람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김 대표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허위로 편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당시 고인이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을 받은 뒤, 채팅 상대방을 ‘김수현’으로 편집·조작해 온라인에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배우 김 씨는 김세의와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해 왔다. 또한 김 대표를 상대로 총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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