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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 시절 그와 교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찰에 넘긴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목적으로 배우 김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서 경찰은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장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허위로 편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당시 고인이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을 받은 뒤, 채팅 상대방을 ‘김수현’으로 편집·조작해 온라인에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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