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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성과급 등 약 9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회사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6월 총 30회의 출장 중 10여 차례에 걸쳐 근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에 도착해 1~27분만 체류한 뒤 퇴근하거나, 출장 이동 시간을 과다 청구한 사례 등이다.
그러자 A씨는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청구 취지를 달리해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반복적인 근태 위반 행위를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이전에도 2019년 3월 직무태만으로 감봉 3개월, 2020년 7월에도 다른 사유로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A씨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는 사측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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