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우린 진실 아니까"...이상민, '징역 7년'에 미소 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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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2 오후 5:08:56

    수정 2026-02-12 오후 5:20: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12일 선고 직후 미소를 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미소 짓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가 낭독하는 주문을 듣던 이 전 장관은 내내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다가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청석에 있던 이 전 장관의 딸과 아내가 “아빠! 사랑해”, “우리는 진실을 아니까”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한 전 총리는 구형량보다 절반가량 많은 징역 23년(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이 나온 반면 이 전 장관은 구형량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는 등 앞선 재판부와 같이 내란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역할이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선 다소 다른 평가를 보였다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및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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