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햇살론 금리, 12.9%로 낮춘다
1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2일 금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햇살론 상품 통폐합과 함께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기관으로 참여해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차주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상환(대위변제)한다.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연 15.9% 금리의 대출한도는 보통 2000만원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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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햇살론 금리를 연 12.9%로 인하하면 보증료 수입이 줄어 78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여기에 사회적 배려계층(차주 중 15%)의 금리를 9.9%로 더 내리면 282억원을 더 투입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총 1067억원을 증액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소위에서 서민금융 예산 증액과 금리 인하를 함께 다룰 예정이다”며 “소위 의결이 나면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된 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예산심사가 햇살론 금리 인하의 실현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예산실 “은행권 출연금 올려야”…증액 부정적
한편 햇살론 금리 인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거론된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상환한 비율을 뜻하는 대위변제율은 서민금융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의 손실률 산정에 반영한 ‘순대위변제율’은 28.3%로,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2021년 14%에서 지난해 25.5%, 올해 8월 25.8%로 급등했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역시 지난 2022년 0.01%에서 지난해 26.8%로 치솟았다.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상환 유인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면 더 많은 부실을 정부 재정이 떠안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금의 연 15.9% 금리는 대위변제 손실을 고려해 손익을 맞추기 위한 최소 수준일 것이다”며 “이를 낮추면 손실이 커지고 그만큼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그 손실을 누군가 메워야 한다”며 “햇살론 공급 규모가 4~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면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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