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강아지 20분 때리고 “훈육”…결국 다시 주인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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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신고로 50대 주인 검찰 송치
피해견 목격자가 임시보호하며 분리
격리기간 만료 후 다시 주인 품으로
  • 등록 2026-08-19 오후 9:21:56

    수정 2026-08-19 오후 9:21:5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길거리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반려견을 수십여 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산수동 한 거리에서 남성이 6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산수동 한 거리에서 남성이 6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남광주 동구 산수동 한 인도에서 자신이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20여 분 동안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며 A씨는 강아지를 현장에 둔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앟아 훈육을 위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피해를 입은 강아지는 신고한 목격자가 임시 보호하면서 A씨와 분리됐다. 그러나 이후 격리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A씨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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