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공동관리인 선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6-04-17 오후 6:00:58

    수정 2026-04-17 오후 6:00:5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원시스(068240)는 수원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법원은 조인철씨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동관리인의 임기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이날부터 5월 19일까지로 정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꺅 BTS 오빠!' 난리난 남미
  • 멧갈라 여신 블핑
  • 추위를 날려~
  • 빛이 나는 쇄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