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 순환근무 반발 당연"…경찰청장 직대 “관사·교통 등 보조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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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업무보고]
李 “향찰 문제지만 순환근무제 노조 반발은 당연”
“개혁위·경찰청 차원에서 현장의견 듣고 방안 찾을것”
  • 등록 2026-08-05 오후 5:41:31

    수정 2026-08-05 오후 5:41:3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순환근무제와 관련해 “관사, 교토 등 보조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대행은 5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향찰 문제로 순환근무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경찰 노조의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대행은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또 순환인사를 하려면 관사, 교통 등이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경찰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현장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사건 암장이 더욱 쉬워지는 것 아니냐는 이 대통령의 질의에는 “모든 수사기록을 전자정보로 저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지금도 사건은 다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처리하고,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기록은 다 전자정보로 저장하게 돼 있다”며 “또 송치 사건은 당연히 검찰에 넘어가게 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송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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