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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거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했다”고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 이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에 군과 경찰이 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국정원법상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증거인멸 혐의도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ID 및 통화내역 등이 포함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안사고를 명분으로 내란 사건의 중요 증거가 되는 비화폰을 정보를 삭제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 경호처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가 취해진 경위 등을 비춰보면 조 전 원장에게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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