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더 버텼으면…" 코스피 이틀 급락에 3000억원 '강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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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8일 2영업일 코스피 급락
개인 보유 3000억원 주식 '강제처분'
  • 등록 2026-06-09 오후 9:29:18

    수정 2026-06-09 오후 9:29:1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 이틀(2영업일)간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된 개인 주식이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락장에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초단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6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장인 지난 5일(1조6885억원)보다 640억원 줄어들었지만, 지난 2일(1조3277억원)보다는 여전히 3000억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는 방식이다.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3거래일째 오전 동시호가에서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이에 지난 8일 강제 처분된 반대매매 금액은 1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난 5일 1661억원이 강제로 팔려나간 데 이어 이틀 연속 1000억원을 넘으며 이틀간 3000억원 이상이 강제 처분됐다.

지난 5일과 8일 코스피는 각각 5.54%와 8.29% 급락했다. 지난달 20일 반대매매 금액이 1458억원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올해 들어 이틀 연속 반대매매 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7484.41)보다 8.18% 오른 8096.9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역사상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이다.

지난 5일 이후 이틀 연속 폭락장으로 7400선까지 무너져내렸던 코스피는 이날 하루 만에 612.52포인트 오르며 단번에 8000선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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