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찰 간부, 여경 4명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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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경찰, 징계 절차 거쳐 해임
  • 등록 2026-06-10 오후 9:30:02

    수정 2026-06-10 오후 9:30:0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충남 지역 경찰관이 여성 동료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 A씨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부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서 팀장급 간부(경감)였던 A씨는 음식점 등에서 부하 직원을 포함한 여성 경찰관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성 비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해임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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