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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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기정사실화 경계
첫 보고 회의선 "의결권 왜 포기하나" 반대의견 우위
시범사업 마련 후 기금위서 추진 여부 추가 논의
  • 등록 2026-03-05 오후 10:49:01

    수정 2026-03-05 오후 10:49:01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 자산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넘기는 방안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도 의결권 위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2차 기금운용위원회 보고안건인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은 방안이 확정돼 추진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위탁운용 방식을 변경해 위탁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은 방향성을 보고한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한 뒤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안이 보고 안건으로 논의됐다. 다만 회의에서는 위탁운용 자산 의결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를 가리지 않고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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