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보냈다”…대학원생 3명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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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이익과 무관”…일반이적죄 적용 놓고 법리 공방
  • 등록 2026-05-06 오후 7:14:29

    수정 2026-05-06 오후 7:14:29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적용 법리를 문제 삼았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단이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서 공판준비기일이 별도로 지정됐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오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씨 측은 “직접 지시받고 드론을 날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지 못했는데 일반인을 기소했다”며 “이 사건과 얼마나 다른지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재판 여부를 검토하자, 오씨 측은 “군사적 이익 내지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있지 않아 떳떳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마다 비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보내 비행시키고, 영상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의 잔해와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한 뒤 비행 이력과 영상 정보를 근거로 대남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5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이어 27일 오후 2시에는 공판기일을 진행해 서증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는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오씨의 지인과 국방부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우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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