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34곳 적발…12만개 7일 창고 보관 ‘유통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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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속 후에도 재위반
최대 78배·35배 과다 판매 사례까지 적발
  • 등록 2026-05-06 오후 7:17:11

    수정 2026-05-06 오후 7:17:1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주사기 시장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벌인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1차 단속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에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과 특정 거래처 쏠림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사례 8건 △월평균 대비 110% 초과 판매 12건 △특정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자료 미제출 6건 등이다.

개별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보관 기준을 넘는 주사기 약 12만개를 7일간 창고에 쌓아두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 단속 이후에도 특정 거래처에 최대 35배 물량을 공급해 재적발됐다. C업체는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의 78배 수준인 약 19만개를 판매했고, D업체는 보관·판매·편중 공급·자료 미제출 등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재위반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앞서 1차 단속에서도 보관 기준을 넘긴 4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재경부, 복지부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라며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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