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더니 '후다닥'…지하철 몰카 중국인,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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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시도했지만 바로 검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
  • 등록 2026-05-06 오후 7:19:09

    수정 2026-05-06 오후 7:19:09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일 자정 무렵 ‘한 남성이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찍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신림역 부근에서 처음 접수받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운행하던 열차에서 A 씨를 발견하고 잠실역에서 하차시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그가 갑자기 도주하면서 짧은 추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상으로 나가기 직전 다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 상태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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