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직원 성폭행해 출산' 60대男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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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 등록 2026-08-12 오후 11:09:03

    수정 2026-08-12 오후 11:11:1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20대 지적장애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인천의 한 중소기업 전 임원이 구속됐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이모씨(60대·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세탁업체 직원인 지적장애인 A씨(20대·여)를 모처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올 6월까지 같은 세탁업체에서 전무로 일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씨의 성폭행 이후 임신했고 올 4월27일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이씨는 A씨의 출산 이후에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지적 수준으로 갖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초기 수사에서 A씨는 가해자를 이씨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와 이씨의 DNA 비교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고 최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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