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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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5 오후 10:03:46

    수정 2026-05-15 오후 10:03: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9개월 아들이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 함께 기소된 아내 B(28)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9개월 아들 C군이 울고 보채자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초 사고였음을 주장했으나 이후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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