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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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이미지·짧은 주행거리…한국 온 'BYD'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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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력으로 중국산 우려 깬다…BYD '고품질 마케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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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코리아, 인천 상상플랫폼에 '브랜드 전시 체험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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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권유 교정치료…멀쩡했던 치아가 흔들려요[호갱NO]
    병원 권유 교정치료…멀쩡했던 치아가 흔들려요
    하상렬 기자 2025.01.11
    Q. 앞니 돌출을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고 치과를 찾았는데, 계획에 없던 교정치료를 권유받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정 후 치아 8개가 흔들려 모두 발치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 권유로 시작된 무리한 교정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프로[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앞니 하나가 튀어나와 주변 사람들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치아도 삐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자는 생각에 B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B병원 의사는 발치 없이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권유했고, A씨는 고민 후 교정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의사가 전체 교정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자신의 잇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문제는 교정 치료 기간 발생했습니다. 치아가 흔들렸고, 이를 뽑아야 했습니다. A씨는 아랫니 4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B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대응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A씨는 C병원에서 만성 치주염 진단을 받고, 8개의 치아를 추가로 뽑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에 따르면 C병원은 교정 치료 전 치주질환부터 치료했다면 멀쩡한 치아 8개를 뽑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에 A씨는 B병원이 무리하게 교정 치료를 진행했다며 치아를 잃고 이로 인한 우울증, 자존감 저하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은 A씨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병원은 교정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정치료 상담을 제공했고, 교정 후 예후가 안 좋은 치아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때그때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후 교정 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예후가 좋지 않았던 치아를 먼저 뽑지 않고 교정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병원은 교정 전 발치를 하면 치아 이동은 쉽지만, 위치를 잡기 어렵고 치아가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아가 남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병원에서 발치한 8개 치아는 교정 전부터 이미 흔들림이 있었고 잇몸 퇴축이 진행돼 예후가 좋지 않았기에 발치 가능성이 있음을 A씨에게 고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사실조사와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한 결과, 소비자원은 교정 치료 후 발치된 치아는 검사 소견상 이미 발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교정 치료와 발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하지만 A씨가 치아 돌출 문제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과 병원 측이 먼저 교정 치료를 권유했던 점, 병원 측이 A씨에게 교정 치료를 하면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이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다. 병원이 A씨에게 발생한 손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소비자원은 발치가 교정 치료의 피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재산상 손해는 교정치료비(400만원) 절반인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해 병원이 A씨에게 총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코 성형 4개월 뒤…콧대가 부어올랐어요[호갱NO]
    코 성형 4개월 뒤…콧대가 부어올랐어요
    하상렬 기자 2025.01.04
    Q. 성형외과에서 눈꺼풀 처짐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오른쪽 눈에 힘이 없어 사시눈이 됐고, 코 염증으로 코 중간 부분은 함몰, 미간 사이 콧대는 나무막대처럼 부어올랐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께 B 성형외과에서 양측 상·하안검(눈꺼풀 처짐) 수술과 코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양쪽 눈이 처져 상담을 받았는데, 사진상 코가 휘었다며 코 수술을 권유받아 눈, 코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문제는 수술 4개월 후 발생했습니다. 염증으로 A씨의 코끝이 낮아지고 미간 사이 콧대 부위가 막대처럼 부어오른 것입니다. 더욱이 A씨는 수술 후 우측 눈에 힘이 없어 사시 눈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이에 B 성형외과는 재수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 병원을 믿을 수 없어 재수술을 맡길 수 없었고, 수술 1년 2개월 후인 2021년 5월 C 성형외과에서 우측 눈매교정과 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이후 A씨는 B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수술까지 1년 2개월간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위자료와 성형수술 비용(650만원) 절반을 더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B 성형외과는 이를 거부했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우선 소비자원은 눈 수술 부분에 대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형수술 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없어 양쪽 눈 비대칭이 어떤 경과로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눈 수술에 대한 수술 설명 및 안내사항’에 ‘수술 후 쌍꺼풀 크기가 똑같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 내용이 있어 비대칭에 대해서도 사전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다만 코 수술 부분은 병원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소비자원 위원회 전문위원은 단순히 모양 불만족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성형수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총 86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성형수술 비용 중 코 수술에 해당하는 금액 430만원과 재수술 금액 1000만원을 합한 1430만원의 50%인 715만원을 재산적 손해로 산정했고, 위자료는 △수술 후 일상생활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재수술 받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 15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 사골국 끓여 먹으려는데…'휴지'가 나왔어요[호갱NO]
    사골국 끓여 먹으려는데…'휴지'가 나왔어요
    하상렬 기자 2024.12.28
    Q. 보양식으로 사골국을 끓여 먹으려고 한우 사골을 구매했습니다. 사골을 우려내 국물을 먹으려던 중 휴지가 나왔는데요. 사골 생산 과정에서 들어간 게 분명한데,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한우 사골(왼쪽)과 절단면.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작년 10월 6일 B업체 매장에서 한우 사골 2개(1.8kg)와 잡뼈(1kg)를 구매하고 8만 8700원을 결제했습니다. A씨는 뼈를 냉동 보관하다 한달 뒤쯤인 같은해 11월 20일 물에 담가 핏물을 씻어내고 솥에 넣어 5시간씩 3회 우려내 냉장 보관했습니다.문제는 이틀 뒤 발생했습니다. A씨가 냉장 보관하던 사골 국물을 먹으려던 중 이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A씨는 즉시 매장에 방문해 직원에게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이물질이 가정 주방에서 사용하는 휴지 종류라고 안내했고, A씨는 자신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휴지가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업체는 해당 휴지는 사골 제조 과정에서 들어갈 수 없는 이물이라고 답변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우선 소비자원은 양측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선 휴지의 정확한 성분을 밝히는 전문적인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검사는 상품 매매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분석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이물을 섭취해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판매 대금 8만 8700원의 환급 책임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소비자원은 이물질이 어디서부터 혼입됐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사골 뼈는 공산품과 같이 포장된 균일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 전부터 이물이 존재했는지, 구매 이후 혼입된 것인지 규멍하기 어려우므로 구매자는 구매 전 상태를 살펴야 하고, 구매 당시 발견하지 못한 이물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그것이 구매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소비자원은 ‘주방 휴지 종류라도 자신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종류라는 점에서 구매 후 혼입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B업체에 책임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특히 이물질이 구매 전부터 있었다면 A씨가 핏물 제거와 세척 과정을 거친 후 사골을 우려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견했을 정도의 크기라는 점에서 구매 전부터 이물질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은 더 희박하다고 봤습니다.또한 소비자원은 사골 구매 영수증 하단에 ‘모든 물품은 구입 즉시 확인해 주세요’라고 돼 있고, 반품 접수기한에 ‘구입 후 7일까지’라고 돼 있어 A씨가 구매 이후 물품을 자세히 확인했다면 이물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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