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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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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글로벌스탠더드 인권경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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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무료 연장 수강권…갑자기 ‘유료전환’한다네요[호갱NO]
    평생무료 연장 수강권…갑자기 ‘유료전환’한다네요
    강신우 기자 2024.11.09
    Q. 어학 콘텐츠 이용 조건에 만족하면 1년씩 평생 무료로 연장해준다고 해서 수강권을 구매했는데요. 갑자기 무료연장 정책 유료로 전환됐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어학 수강권을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해준다는 조건에 이용대금 25만8000원을 결재했는데요. 이후 업체는 평생회원반 수강생들에게 특정일부터 무료 연장 정책이 유료로 변경된다고 통보하고 연장 시 6만9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는 일방적인 유료 전환 정책이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은 그동안 물가 상승, 중국어 수강생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안정적 서버 운영 및 수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 비용을 청구하게 됐고, 약관에도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무료 서비스를 수정, 변경,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해 1회 무료 연장 조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는 미리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중단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지만 무료 제공 서비스가 계약 조건이었거나 계약에 이르게 한 유인이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계약에서 ‘무료로 연장하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핵심 내용이자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봤는데요. 또한 업체 측이 상품을 설계할 때 평생 연장의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봤고, 소비자들도 업체가 광고한 평생 무료 연장이라는 혜택에 의해 계약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연장 비용은 무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미 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정책은 소급할 수 없고 정책 변경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 대해 유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 "로또 당첨 97%라길래 300만원 결제했습니다"…환불 될까?[호갱NO]
    "로또 당첨 97%라길래 300만원 결제했습니다"…환불 될까?
    강신우 기자 2024.11.02
    Q. 당첨확률 97%라는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에 가입해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는데요. 약속한 기간 내에 당첨이 안 됐습니다.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업체로부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거부해 대금 결제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 결제되지 않은 나머지 할부대금 150만원은 결제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소비자는 이미 결제된 나머지 15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에선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점을 고지했으며 계약 만료일인 2025년9월까지 약속된 등수가 당첨되지 않을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로또 복권의 당첨 번호는 완전한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첨 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1등에 당첨 가능하다고 속인 행위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거래로 보고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이라며 “본 조정 결정이 피신청인 및 다른 사업자들의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항공 운송중 파손된 골프채, 보상받을 수 있나[호갱NO]
    항공 운송중 파손된 골프채, 보상받을 수 있나
    강신우 기자 2024.10.26
    Q. 해외골프여행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 골프채를 옮겼는데,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운송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골프 드라이버 수리 비용으로 35만원을 썼기 때문이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운송업체 측은 소비자가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는 등 파손 예방조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업체 측은 다만 골프 드라이버 파손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항공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용의 10%인 3만5000원은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상법 제908조(수하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를 보면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고 돼 있고,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업체 측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인데요. 다만 신청인이 골프백을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신청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인정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체측이 소비자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용의 40%(드라이버의 잔존가액 등을 고려한 수리비)인 14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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