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윤화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한국GM, 11년 만에 현금배당 재개…중간배당도 검토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기아 '인베스터 데이'에 AVP본부·BD 총출동…중장기 미래 전략 제시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현대차·기아, 협력사들과 '브레이크 테크 서밋' 개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한국타이어, SUV 전용 타이어 '다이나프로' 브랜드 필름 공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현대차, 상용차 기술정보 플랫폼 '현대 컨버전 플러스' 오픈

더보기

호갱NO +더보기

  • “환불 불가라더니”…국제학교 입학금 ‘50% 환급’ 왜[호갱NO]
    “환불 불가라더니”…국제학교 입학금 ‘50% 환급’ 왜
    강신우 기자 2026.04.11
    Q. “환불 불가”라던 국제학교 입학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제학교의 자율성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일부 환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뒤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입학금 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인근 주택을 구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입학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학교 측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한 등록금’, ‘학비 및 환불 정책에 동의’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이번 분쟁의 핵심은 국제학교에 일반 교육법이 적용되는지와 ‘환불 불가’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먼저 해당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일반 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유아교육법’상 입학 포기 시 전액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 해제 시 소비자의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됐습니다.다만 조정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국제학교의 학비 정책 자율성, 입학 포기 이후 다른 학생이 해당 자리를 채운 점, 분쟁조정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학교 측은 입학금의 50%인 150만원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온풍기 썼더니 ‘전기요금 폭탄’...“제품 환불되나요?”[호갱NO]
    온풍기 썼더니 ‘전기요금 폭탄’...“제품 환불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6.03.1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월 전기요금 1만 5000원’ 광고 보고 온풍기를 샀는데, 실제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A. 광고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이 실제 사용 환경과 크게 달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했다면 전기요금 차액 배상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24만 3000원짜리 가정용 온풍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하루 5시간 사용 시 한 달 전기요금 1만5000원’이라는 절전 효과를 강조하며 제품을 광고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사용 후 전기요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의 자택 전기요금은 제품 사용 후 7만 5280원~20만 450원까지 나왔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요금이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소비자는 이에 광고와 달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제품 환불과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판매자는 제품 소비전력이 1400W(와트)이며 하루 5시간씩 30일 사용하면 약 210kWh가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기로 환산하면 약 1만 5000원 수준이 나오며, 사용 환경에 따라 실제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광고에서 제시된 월 1만 5000원 전기요금은 ‘주택용 고압’에 5인 이상 가구 할인까지 적용한 경우였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요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만 985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다만 소비자가 약 2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 차액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결국 판매자는 제품을 회수한 뒤 구매대금 24만 3000원을 환불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역시 대금을 받은 사업자로서 환불 책임을 연대해 부담하도록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번 사례는 전기요금 절감 등 비용 절약을 강조한 광고가 실제 조건과 크게 다를 경우 소비자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의심거래’로 플랫폼 계정 정지…충전금 환불은[호갱NO]
    ‘의심거래’로 플랫폼 계정 정지…충전금 환불은
    강신우 기자 2026.02.22
    Q. 플랫폼이 약관 위반이라며 계정을 해지했습니다. 충전금 39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플랫폼이 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해지했더라도, 사업자가 실제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충전금과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소비자는 플랫폼 계정으로 기프트카드 금액권을 충전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됐다며 결제 기능이 정지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요.소비자는 3일 뒤 신원 확인 등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결제 기능이 다시 활성화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30분 뒤 계정이 해지됐다는 이메일을 또 받았습니다.이에 소비자는 그달 결제한 351만6000원과 플랫폼 잔액 44만원 등 총 395만6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부정거래, 사기 의심 거래가 있을 경우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약관을 위반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계정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사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약관을 위반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분쟁조정위는 소비자가 불법·부정한 목적의 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약관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계정 해지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정을 복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 395만 6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약관을 근거로 계정을 정지·해지할 수는 있지만,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잔액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업부 뉴스룸

미국·이란 전쟁에…중동 해운 운임 4000달러 넘어

김성진 기자 2026.04.11

美 부통령 "이란과 긍정적 협상 기대"…'장난 말라' 경고도

공지유 기자 2026.04.10

아이언빌드, PBV 시장 확장 본격화

정병묵 기자 2026.04.10

한국GM, 11년 만에 현금배당 재개…중간배당도 검토

이윤화 기자 2026.04.10

암참, 이억원 금융위원장 만나 “韓 금융허브 도약 지원”

송재민 기자 2026.04.10

전기차값 기습 인상한 테슬라…'어차피 보조금 안 나오니까?'

이배운 기자 2026.04.10

"성과급만으론 S급 인재 유치 어려워…압도적 보상·평생연구 보장해야"

김정남 기자 2026.04.10

석화 지원 방안 내놨지만…업계 “언 발에 오줌누기”

김기덕 기자 2026.04.09

대기업 옥죈다고 중기에 이익 안 가…1% 성장시대 규제 재설계해야

김소연 기자 2026.04.08

[데스크의 눈]AI 3강 향한 '전력망 하이패스'

이준기 기자 2026.03.03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