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부

김화빈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만취 차에 치여 하반신 마비됐는데.."반려견 치료비 못 준다"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룸카페서 왕게임' 뒤 만취후배 성폭행한 중3男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국회의원 월급 50% 삭감’ 이탄희 "세비 제3 기구서 정하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여고생 강간미수 혐의 교사에 法 "해임 징계 정당"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또?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긴급체포

더보기

헬프! 애니멀 +더보기

  • 값싼 돼지고기 뒤 새끼돼지 내려쳐 죽이는 도태가 있다[헬프! 애니멀]
    값싼 돼지고기 뒤 새끼돼지 내려쳐 죽이는 도태가 있다
    김화빈 기자 2023.03.2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길러지는 농장동물은 약 2억4654만 마리다. 좁은 국토에 수억 마리의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기르는 탓에 대다수의 축산 농가는 공장식 축산 형태를 취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공장식 축산체제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한 수많은 농장동물을 산 채 땅에 파묻는 ‘살처분’이나 새끼돼지를 망치로 때려 도태시키는 ‘관행축산’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는 물론 축산노동자들의 삶과 농장동물의 권리는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동물보호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폭로됐던 새끼돼지망치 살해사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해당 업체는 대기업에 돈육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동물단체 제공)◇새끼돼지를 망치로 살해했다…관행축산 변화해야지난 2018년 11월 30일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농가에서 발육이 느리거나 병에 걸려 상품성이 떨어진 새끼돼지들을 망치로 때려 도태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동물단체 측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선 농장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40여 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돼지들 사이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직원은 쓰러져 있는 돼지들에게 다가가 확인사살을 하듯 때리기도 했다.한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값싼 돼지고기 공급 이면에는 최대한 적은 돈을 들여 상품성 없는 새끼돼지를 살처분하는 관행축산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밖에도 달걀을 낳을 수 없어 산 채로 갈려 죽는 수평아리, 우유 생산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젖소 등 농장동물이 축산·낙농업을 유지시키고 있다.그러나 공장식 축산 문제가 널리 알려지며 농장동물 복지에 관한 한국사회 인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가축전염병 유행과 농장동물 대량 살처분 △살처분 침출수 유출로 발생하는 지하수 및 토지 오염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먹거리 안전성 문제 △공장식 축산에 소요되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과 오염물질 배출(메탄·암모니아·항생제·호르몬제·화학비료 등) 등 숨겨진 사회적 비용이 가시화되면서다.◇“동물복지로 전환하고 싶지만” 열악한 재정이 발목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양돈농가 2022년 농장동물 복지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3.7%는 농장동물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돈 축산업 종사자 1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80.7%가 복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문제는 재원이다. 2022년 조사에서 양돈농가 종사자의 54.5%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의 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례로 양돈농가는 오는 2029년까지 어미돼지의 ‘스톨사육’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군사시설로 전환해야 하는데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스톨사육이란, 어미돼지를 오직 눕고 일어서는 동작만이 허락된 작은 스톨에 가둔 채 인공수정을 시켜 새끼돼지를 생산하게 하는 사육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어미돼지는 약 3~4년간 평균 7회 새끼돼지를 생산한 뒤 도살장으로 팔려간다.국내서 두 번째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경기 이천의 성지농장의 모습. 성지농장의 돼지고기는 백화점 등으로 출품되며 평균 돼지고기보다 2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성지농장 제공)그러나 지난 2020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돈농가는 어미돼지가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육류 가공업체인 돈마루의 안형철 대표는 지난 16일 농장동물 복지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스톨 하나당 200~300만 원이 든다. 농장 전체로 본다면 10억이 넘게 든다”며 정부 재정지원과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어웨어 조사에서도 양돈 농가의 32.8%는 스톨사육을 전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심지어 대한한돈협회의 ‘2022년 한돈농가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농가의 55%가 스톨사육 전면금지를 모른다고 답했다. 군사 사육시설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양돈농가는 68.9%에 달했다.◇“동물복지 세부과제 77개 중 농장동물은 6개”안 대표의 말처럼 정부의 농장동물 복지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참여한 양돈농가는 0.3%(16개소)에 불과하다. 인증제가 농장동물 복지의 적절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신란계 20.2%(190개소) △육계 8.7%(131개소) △젖소 0.5%(26개소) △한우 0.001%(1개소)인 실정이다.어웨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3%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최근 6개월 내 동물복지인증이 부착된 축산물을 구매한 적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36.4%에 불과했다. 농장주들 입장에선 인증제 도입과 같은 정부 지원을 신용할 수 없을뿐더러 상대적으로 비싼 동물복지축산품을 출하하면 판매량까지 떨어지는 셈이다.즉 동물복지 농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소비자들의 가치소비 △급식 등 공공부문에서의 동물복지축산품 판로 확대 △적정 사육 면적과 두수를 고려한 동물복지인증제의 단계적 확대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정책자금·직불제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돼지 등 농장동물의 복지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제공)이에 대해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지난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번 정부에서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겨 관련 정책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정책의 무게는 반려동물 중심이었다”며 “작년 발표했던 동물복지 강화안의 77개의 세부과제 중 농장동물 복지 과제는 6개”라고 밝혔다.임 과장은 그러면서도 △3년마다 갱신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부화장·도살장·종축장 등 동물복지 인증제 적용 시설 확대 △축산농가·동물보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추진하며 농장동물 복지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농식품부는 우선 국내 모든 농장동물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드러내야 관련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며 전국 실태조사를 제언했다. 토론을 주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도 “전체 축산 농가에 대한 (농림부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어떤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00마리 굶겨 죽인 학대범에게 개 버린 번식업자들[헬프! 애니멀]
    1000마리 굶겨 죽인 학대범에게 개 버린 번식업자들
    김화빈 기자 2023.03.0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1000마리 이상의 개가 굶어 죽는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서도 어린 동물을 대량 생산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 어리고 품종 있는 동물만을 원하는 인간의 그릇된 욕심을 통제하지 않는 한 번식장의 잔인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펫숍 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등의 일명 ‘루시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 양평군에서 1000여마리에 달하는 개를 굶겨 죽인 남성 자택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허가제가 야기한 무분별한 생산, 예견된 참극8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000여마리의 개가 집단으로 굶어 죽은 채 발견됐다. 방 곳곳에는 사체와 두개골 뼈가 나뒹굴었다. 어떤 사체들은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카펫처럼 보였다.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라고 명명되는 이 사건에서 가장 기이한 점은 사체로 발견된 개 대부분이 ‘품종견’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생산업계가 생산 능력이 떨어진 모견(어미 개)의 사후 관리를 외주화함으로써 값싸게 처리해 왔음을 뜻한다. 즉,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는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개들을 처리하는 하청업자인 것이다.국내서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구비 서류를 내고 영업을 허가받아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부터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의 거래 내역(동물 종류와 마릿수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영업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전 통보 등을 거쳐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다.이달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생산업 허가 업체는 2137곳이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영업할 자격을 허가받았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얼마나 생산하고 취급하는지와 같은 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를 규제받지 않는다. 이는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인 동시에 민법상 ‘물건’에 준하기 때문이다. 물건(개·고양이) 생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어서다.농식품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와 번식 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법 한계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생산업자들의 무분별한 생산 실태를 점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0년 걸친 운동 끝에 英 “펫숍 매매 금지”허가됐다는 이유로 동물 복지는 등한시되고 있다. ‘허가’를 통해 동물이 보장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합법 번식장 속 모견들은 수많은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망가지고 새끼를 빼앗길 뿐이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선 종모견 개별 등록 및 연간 판매 마릿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루시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합법 번식장에서 죽어간 한국의 루시(왼쪽)와 영국의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오른쪽)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영국의 동물단체 ‘펍 에이드(Pup Aid)’는 2013년 영국의 번식장에서 루시를 구조한 뒤 공장식 번식 실태를 폭로했다. 6년 간 반복된 임신·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한 루시의 사연은 ‘루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영국에선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펫숍에서 구입할 수 없다. 사실상 어린 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일이 금지된 것이다. 이 밖에 미국 뉴욕주·캘리포니아주·메릴랜드주·일리노이주와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 펫숍 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서도 한국판 루시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펫숍·경매장의 동물 매매 금지 △반려동물 인터넷 거래 및 매매 금지 △자격 있는 사육자에 의한 번식과 모견(묘)과 자견(묘)의 상호작용 및 사육환경 확인 후 영업장에서의 직접 분양만 허용 △종모견 개별 등록 및 연간 판매 마릿수 제한 등이 요구되고 있다.◇“1500여 구 넘는 사체 있을 수도”…국내도 루시법 캠페인 진행 중국내서 루시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는 논평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와 이를 교사한 번식업자는 현행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처참한 죽음이 A씨와 번식업자들만이 빚어낸 비극이냐. 애초에 대규모 동물 생산과 펫숍에서의 제3자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카라는 “펫숍에서의 제3자 판매 행위가 허용되고, 번식장 종사자 수에 따라 수백 마리까지 번식장에서 사육하도록 ‘생산업이 허가’되는 한 음지서 신음하는 동물들은 또 발생할 것”이라며 “루시법은 전혀 급진적 내용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동물권 단체가 구조활동을 벌인 국내 합법 번식장의 모습. 합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번 사건을 첫 공론화한 동물권단체 케어도 “첫날 사체를 400여 구로 추정했으나 결정적인 증인 2명을 만나 대화해 보니 1500여 구가 넘는 사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팀도 두개골을 찾아낸 것만 1200구는 무조건 넘는다고 말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동물자유연대도 “어리고 품종 있는 동물만을 원하는 그릇된 욕심과 동물을 사고파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계속되는 한 번식장의 잔인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 등을 당부했다.농식품부 역시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통감하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구조견 안락사’ 징역 2년…박소연은 왜 반발하나[헬프! 애니멀]
    ‘구조견 안락사’ 징역 2년…박소연은 왜 반발하나
    김화빈 기자 2023.03.0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를 운영하며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물단체가 구조동물을 임의로 안락사하고 은폐하려고 한 행위를 유죄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적극적인 구조활동 중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이뤄진 안락사를 강하게 처벌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동물구조 현장에서도 포화 상태인 보호센터 여건 등 때문에 법제도 밖 안락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답보인 상태다.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못해” VS “전체 구조동물 위한 결정”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동물보호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말복을 앞둔 2018년 8월 15일 불법 개농장의 개 도살을 막는다며 운영 중인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쳐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케어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였으며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법원은 박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적극적인 동물 구조행위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안락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을 했다. 선진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안락사는 전체 동물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케어가) 93%의 동물을 살린 점은 다시 판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박 전 대표는 안락사를 은폐한 데 대해 “세간의 비난이 활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물보호법이 시민단체도 안락사하도록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소수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장기간 보호하면 적자”…당국 지원 확대하기로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안락사)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안락사 허용사유도 동물이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거나 질병 전파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은 수의학적 이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선 10일에 불과한 소유권 이전 기간(공고기간)과 보호센터 수용률을 한참 넘어선 유기동물 수 때문에 안락사가 이뤄지곤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기동물을 공고한 후 10일이 지나도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비용·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 센터 수용 능력 및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를 안락사시킬 수 있다.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온 민간 동물보호센터도 수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안락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엄격히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정부에 등록된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 동물보호센터서 이뤄지는 안락사는 불법이다. 그러나 당국은 법적 소유권 이전기간인 10일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보호센터는 동물을 장기간 보호할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 심지어 민간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원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후원금에 의존한다. 재작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평균 보호기간은 24일이다. 이는 보호센터가 적자를 감당하며 버티는 날로 봐도 무방하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 따라 ‘민간 동물보호센터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직영 혹은 민간이 위탁 운영해온 동물보호센터 외 민간이 개별 운영해왔던 동물보호센터를 제도권 내로 들여와 관리한다고 밝혔다.신고제가 도입되면 민간 동물보호센터도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자원부족 탓에 암암리에 이뤄진 안락사를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체적 지원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동물보호센터보다 수십 배 많은 펫샵…“안락사는 현실”지난해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개된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1만 8273마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32.1%), 자연사(25.8%), 안락사(15.7%), 소유주 인도(11.9%) 순으로 처리됐다. 2020년 대비 분양률은 2.5% 증가했지만,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 동물의 수가 더 많았다.유기동물 보호소보다 수십 배 많은 동물판매·생산업소도 문제다. 2021년 반려동물 판매업소는 4010개소, 생산업소는 2019개소에 달했다. 반면 동물보호센터는 269개소에 불과했다. 제한 없이 생산된 후 버려진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떠넘길수록 유기동물은 안락사로 내몰린다.중성화 없이 수십마리 품종묘 고양이 유기한 뒤 떠난 현장의 모습 (사진=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일선 현장 활동가들은 열악한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근본적 원인인 펫샵 소비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기동물 입양할 시 정부가 예방접종비·치료비·동물등록비 등을 최대 15만원 지원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익명을 요청한 한 활동가는 “제한 없이 생산되는 반려동물 수만큼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현실 속에서 안락사는 현실에 닥친 문제”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 독일 등에선 유기동물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보호센터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부 뉴스룸

"한국 가서 잡히지 않는다면"...전두환 손자, 광주 갈 수 있을까

박지혜 기자 2023.03.26

인천 강화도 마니산서 화재…소방 대응 2단계

강지수 기자 2023.03.26

[포토]‘내가 조선의 수문장이다’

방인권 기자 2023.03.26

[포토]서울에 벚꽃 공식 개화, '역대 두번째 빠른 기록'

노진환 기자 2023.03.26

범인만 아는 범인..사라진 '개구리 소년'[그해 오늘]

전재욱 기자 2023.03.26

‘대마 흡연’ 두 번이나 걸리고도 집행유예 받은 주부…이유는

이선영 기자 2023.03.25

"살인미수 고소 않기"…이근, 유튜버 결투 수락했다

김민정 기자 2023.03.25

“노숙인도 단골 손님”… ‘육천냥’ 비빔밥집의 속사정[쩝쩝박사]

송혜수 기자 2023.03.25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문익환 목사 방북[그해 오늘]

이연호 기자 2023.03.25

[포토]산다라박, 하트~

이영훈 기자 2023.03.24

만취 차에 치여 하반신 마비됐는데.."반려견 치료비 못 준다"

김화빈 기자 2023.03.24

학생들이 직접 불법촬영 교사 잡았다…의심하던 중 범행장면 목격

한광범 기자 2023.03.24

"부모 잃고 반항 시작" 도심 활보 얼룩말의 사연…캥거루와 싸우기도

이재은 기자 2023.03.24

추미애 "한동훈 쿠데타적 발상 그만"…헌재 '檢 특권' 다시 부정

장영락 기자 2023.03.24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