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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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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생 9000명 제기 집행정지도 각하…6건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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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前정읍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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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 4·3 추념사, 경찰관 유족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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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82%·재범률 0.2%…법무보호서비스가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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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재범방지 효과 입증…법무보호공단 응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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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 성매매 2심서 감형[판결뒷담화]
    ‘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 성매매 2심서 감형
    박정수 기자 2024.04.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2개월이 감형됐습니다.사진출처=게티미이지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권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 당연히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건 합의인데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더라도 이 경우에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제안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한 부분, 횟수도 많은 걸로 나와서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혐의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한데 실제로 형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마약 투약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실제 투약한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내용을 살펴보니 본인이 마약 투약한 부분을 부인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 투약한 마약 부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마약 투약 혐의에서 이제 기수라고 하죠. 마약 투약 혐의가 완전하게 인정되지 않고 이 마약 투약한 부분의 혐의는 미수로만 평가를 받은 거죠.그러니까 기수로 본인이 했다고 하지만 이제 기수로 인정할 만한 물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요거에 대한 판단이 미수로 바뀌면서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더해졌는데도 실제 형량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그 이유는 다른 어떤 양형 인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가 탄원서를 냈다든지, 아마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참작 요소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나[판결뒷담화]
    ‘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나
    박정수 기자 2023.12.0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도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유 씨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1심 재판부는 “유 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 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올해 7월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2차 비자 소송 1심에서 유승준 씨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유승준 씨가 만 38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 징집 대상자에서 이미 벗어난 거거든요. 국방의무를 회피한 부분, 좀 악의적으로 회피한 부분은 맞지만 국방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이미 나이가 만 38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징집의 대상도 아니고 굳이 비자 발급까지 거부해 줘야 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병역을 회피한 경우 비자 발급을 해주면 안 되지만 만 38세를 넘어선 경우에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병역 회피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봐서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기나긴 시간 동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특히 예외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승준 씨가 국익을 손상했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은 단순히 병역 기피만을 이유로 더이상 유승준 씨한테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판결뒷담화]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
    박정수 기자 2023.12.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습니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뇌물죄만 두고 봤을 때 뇌물 가중 처벌 요건으로 보면 특가법상의 법률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법정형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됐을 거예요.사실 5년 이상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어떤 뇌물 액수나 이런 것들 다른 뇌물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판결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 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김용 전 부원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향후 대장동 재판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게 다 결국에는 이 공공개발 사업인데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재판부도 분명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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