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부

김영환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김원이 의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조정안, 조삼모사에 불과"[2024 국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대동, 로드쇼&박람회 체험 마케팅으로 튀르키예 공략 강화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GBA코리아와 수출 및 투자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중소기업 교류·협업 촉진 유공자 15명 정부포상 수여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누리플렉스, 유럽 최대 국제전시회 ‘엔릿 유럽 2024’ 참가

더보기

그해 오늘 +더보기

  • "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해 오늘]
    "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박지혜 기자 2024.10.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년 전 오늘,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해’ 피의자 김모(당시 49)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이후 김 씨의 얼굴은 그의 딸들에 의해 공개됐다.‘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해’ 피의자 김모 씨 (사진=연합뉴스)같은 해 12월 온라인에 ‘등촌동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라며 “살인자는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갖고 저울질을 했다고 하더라. 이에 또 한 번 우리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이어 “저는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려 한다”며 김 씨의 이름과 함께 얼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공개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올렸다”며 “제가 두려운 건 신상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이 아니라 살인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김 씨는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당시 47)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A씨의 차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했고,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는 경찰에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A씨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이혼 후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주장했다.이후 A씨의 큰딸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가정폭력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큰딸은 “2015년 2월 저희 이모들에게 ‘재밌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 집에 와봐라’ 해서 가족들 모두가 집에 모였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로 들어오셨었다. 얼굴에 주름진 곳조차 없을 정도로 맞아서 온 얼굴이 부어 있었던 상태였다. 아빠가 흥신소에 의뢰해서 동생의 뒤를 밟았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김 씨)는 경우 2시간 만에 풀려놨다.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기들을 던지며 엄마를 데려오라고 가족을 밤새 괴롭혔다”며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혹시 처벌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미미하지 않냐’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 실질적으로 가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미미할 거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신고해라(라고 말하더라)”라고 설명했다.2019년 1월 25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이에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했고, 피해자 가족은 “재범이 두려워 최고형을 원한 것이었는데 형이 낮춰져 아쉽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반발했다.김 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난 가정적인 남자였고 딸들에게도 잘 했다. 이혼하기 전까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다”며 “딸들이 언론을 이용해 악마를 만들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저지른 폭행과 협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2019년 6월 14일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 뒤 김 씨의 딸은 “재판에서 우리를 천사 같은 딸들이라 부르더라. 하지만 보물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며 “감형이 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가족들로선 어떤 형량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년 10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우산과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을 가할 경우 경찰이 즉각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지난해부턴 법무부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로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이지만, 그동안 별도의 시설이 없어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관련 시설을 법무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여전히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해도 대부분 과태료만 물면 되고, 심지어 구속돼도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김 씨의 가정폭력 끝에 숨진 A씨의 딸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사회 방관의 결과물인 이번 사건으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주시길 원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며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퇴근길에 벌어진 총격전…“경찰이 날 방해” 결국 1명 사망 [그해 오늘]
    퇴근길에 벌어진 총격전…“경찰이 날 방해” 결국 1명 사망
    강소영 기자 2024.10.2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6년 10월 24일 서울 강북경찰서에는 사제 총으로 경찰관을 살해한 ‘오패산터널 총격사건’의 용의자 성병대(당시 46세·남)를 조사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성병대는 이날 같은 건물에 사는 이모(당시 67세·남)씨와 계량기 사용 등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씨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총격전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민간인 2명이 부상을 당했다. 퇴근 시간에 벌어진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민간인 총기 난사 사건인 ‘오패산터널 총격사건’의 시작은 이러했다. ◆ 전과 9범 성병대 “경찰이 나를 방해해” 망상성병대는 특수강간 등 전과 9범이었다. 2003년 그가 오토바이 수리공으로 일하며 청소년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그는 이미 특수강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이에 유예받은 징역 2년 6개월형까지 합쳐 총 7년 6개월형을 다시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이와 함께 성병대는 앞서 저지른 특수강간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가 이 모든 형을 살고 출소한 때는 2012년이었다. 성병대는 출소 후 뚜렷한 소득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 떡집 3곳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일자리를 얻었지만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뒀고, 본인 돈이 아닌 대출을 받아 증권투자를 시도했으나 수익을 내는 데 실패했다. 잇따른 실패로 극심한 생활고 등을 겪게 되자 성병대는 ‘성폭력 범죄를 수사했던 경찰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경찰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됐다.여기에 부동산 중개인 이 씨와의 불화는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성병대는 자신의 옆방에 살던 이 씨가 자신의 임차계약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인으로 오해해 인사를 청했다. 그러나 성병대와 일면식이 없던 이 씨는 그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에서 이 씨는 일하게 됐지만 그 시기는 성병대가 임차계약을 맺은 이후였기에 이 씨는 성병대를 알지 못했다. 성병대는 이 일을 계기로 이 씨로부터 경멸을 당했다고 생각해 강한 불쾌감을 느끼게 됐다. 이후 2015년 7월 전기계량기 설치 등의 문제로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며 성병대의 분노는 더욱 짙어졌다. 성병대의 망상은 이 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관들과 한통속이며 ‘비밀경찰’일지 모른다는 데에 도달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 성병대는 이 씨가 ‘비밀경찰’인지 알아보고자 술자리를 제안했으나 이 씨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성병대는 이 일로 이 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퇴근 시간 벌어진 총격전, 경찰관사건 당일인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이 씨가 일하는 부동산으로 찾아간 성병대는 이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씨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섰고 뒤따라오던 성 씨가 갑자기 사제 총을 꺼내 이 씨를 향해 쐈다. 놀란 이 씨가 달아나다 넘어지자 성병대는 둔기로 이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당시 112에는 “총성이 들린다”, “사람이 피투성이다”, “끊어진 전자발찌가 있다” 등 신고가 빗발쳤다. 이후 성병대는 오패산터널 옆 언덕 위로 도망쳤고, 당시 번동파출소 김 경위(당시 54세)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성 씨는 풀숲에 숨어 있다 김 경위가 순찰차에서 내리던 순간 그를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났다. 당시 단순 폭력 신고로 접수된 터라 방탄복을 입지 않고 출동한 김 경위는 왼쪽 어깨에 총알을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하고 말았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관 2명이 성병대를 향해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쐈고 총격전이 이어졌다. 당시 퇴근 시간이던 오패산터널에는 오가는 차량이 많았기에 시민들은 이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총격전 도중 성병대는 팔에 부상을 입고 근처 건물 옥상으로 도망쳤으나 곧 붙잡혔다. 주변 시민들이 경찰관에게 성병대의 도주로를 알려주고 그를 제압할 때 함께 힘을 보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들도 피해를 입었다. 성병대를 제압하려다 둔기 가격으로 인한 부상을 당한 시민 1명과, 또 다른 시민 1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 3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당시 성병대의 차량에서는 사제 총 16정과 흉기 7개가 발견됐다. 수개월동안 인터넷에서 총기 제작법 등을 보고 총을 만들었으며 방탄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 씨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할 것을 예상했다. 경찰이 출동하면 총격전을 한 뒤 자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성병대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실질심사 전 ‘숨진 경찰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물음에 “사인에 의문이 있다”며 “저를 평생 감옥에 살게 하려고 (총에 맞은) 경찰이 독살됐을 가능성이 있다”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전문가들은 ‘경찰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 등 성병대의 이상 발언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경찰을 원망하는 글들을 게시한 점을 감안했을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성병대가 ‘유죄’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재판부는 “이와 같은 살인 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손을 들어 성병대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해당 사건 한 달 후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죽황파출소에서도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두 사건 이후 지구대와 파출소, 기동 순찰대의 외근 경찰들에게 총기와 테이저건을 모두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정립됐다.
  • '3억 5천' 각서 쓰고도 불륜, 결국 본처 살해한 내연녀 [그해 오늘]
    '3억 5천' 각서 쓰고도 불륜, 결국 본처 살해한 내연녀
    김혜선 기자 2024.10.2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7년 10월 23일. 일명 ‘송파 아내 독살 사건’의 범인인 40대 여성 한모씨(당시 46세)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초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그가 본처로부터 ‘남편을 만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받은 3억 5000만원을 ‘노후 자금’이라며 돌려주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A씨 가정의 비극은 지난 2014년 2월, A씨의 남편인 B씨와 한씨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며 시작됐다. 남편과 한씨는 불륜 관계에 빠졌고, 사내 부부로 만나 딸을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A씨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 나게 됐다.약 반년간 B씨와의 불륜을 이어가던 한씨는 본처인 A씨를 내쫓고 B씨를 차지하고 싶었다. 이에 한씨는 일부러 A씨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두 사람이 이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A씨는 한씨의 생각대로 남편과 이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인 B씨가 불륜 사실을 들키고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한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의 나체 사진을 A씨에 보내거나, A씨에 전화해 ‘죽겠다’고 말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악에 받힌 한씨는 자살 소동 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심부름센터를 찾았다. 한씨는 심부름센터에 “어떤 여자를 내 앞에 끌고 와 줄 수 있냐. 그 여자에게 약을 먹이든 어떻게 해서 모텔에 가서 다른 남자와 성행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의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독극물을 취급하는 여러 업체에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독극물을 판매해 달라”고 연락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이런 와중에 A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한씨의 자살 소동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그에게 3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건넸다. 살던 집을 담보로 한 돈이었다. 한씨는 이 돈을 받으면서 “향후 B씨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A씨에 약속했다.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B씨와 한씨는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본처 A씨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려 굳게 마음먹었다. A씨는 수첩에 “난 내 것은 안 빼앗긴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남의 것도 안 뺏는다”, “바쁘게 살자. 다른 생각 하자. 즐거운 일을 찾아 하자”, “두고 봐라 인간아,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라는 등 글을 적었다.A씨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이, 한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B씨에게 ‘본처도 다른 유부남을 만나고 있으면서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한다’, ‘본처가 남자 있으면 본처와 이 생활 계속 할 것이냐’는 등 A씨와 사이를 이간질하며 B씨를 닦달했다. 이후 본처 A씨가 자신에게 “이제 그만 하시라. 연락하지 마시라. 그 사람 이혼 못 한다. 안 한다. 지금은 사랑한다 하지만 다른 여자들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한씨는 격분하게 됐다.결국 한씨는 2015년 1월, 술에 독극물을 넣고 A씨를 찾아갔다. 한씨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A씨의 집에 방문했고, 약 1시간여 뒤에 홀로 나왔다.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간 B씨는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청산중독이었다.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거나 B씨가 죽인 것이라는 등 변명을 했다. 수사기관은 독극물 구입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곧 한씨가 인터넷으로 독극물 구입 방법과 독극물로 살해하는 방법 등을 검색한 정황을 확보하게 됐다.1심 재판부는 한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한씨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역시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사망 당일 자신에게 고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를 근거 없이 모독하고 있다”며 “당시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의 딸 등 유족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발언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한 생명을 빼앗고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하였던 가정까지 파괴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한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당하며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소비자생활부 뉴스룸

코스메카코리아, 부패방지·준법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김정유 기자 2024.10.25

CJ프레시웨이, 무인 판매 플랫폼 기반 식자재 유통 확대…CRK와 업무협약

오희나 기자 2024.10.25

김원이 의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조정안, 조삼모사에 불과"[2024 국감]

김영환 기자 2024.10.25

TYM, 북미 최대 농기계 전시회 2곳 참가

노희준 기자 2024.10.25

쇼룸서 뭉친 김다인-박이라, 착장도 '다이닛'[누구템]

경계영 기자 2024.10.25

29CM ‘수요입점회’, 신진 브랜드의 유통사 데뷔 효과 ‘톡톡’

박철근 기자 2024.10.23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