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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책감 못 견뎌”…13년 만에 자수한 친형 살해범 [그해 오늘]
    “죄책감 못 견뎌”…13년 만에 자수한 친형 살해범
    이재은 기자 2024.11.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11월 21일 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낙동강 움막 살인 사건’의 진범이 범행 13년 만에 자수한 결과였다. 다투던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 남성은 어떻게 죄를 털어놓게 된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사건이 발생한 달은 2010년 8월이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친형 B씨가 거주하던 부산시 강서구의 농막에 찾아가 이사 갈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한 뒤 A씨에게 나가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A씨는 미리 챙겨온 둔기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다친 B씨가 울음소리를 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욱 격분한 상태에서 친형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둔기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내리쳤다. 결국 B씨는 얼굴과 머리뼈 등이 손상돼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며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됐다. 당시 B씨가 거주한 움막은 외딴곳에 있었으며 인근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범행 현장을 본 목격자가 나오지 않으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다.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A씨가 자수한 뒤부터였다. 당시 그는 경찰을 찾아가 “친형이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 살라고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가 친형을 살해한 지 13년 만이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B씨의 주거지에 대한 불만을 품은 상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형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것을 우연히 보고 ‘고향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B씨에게 고향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 갈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A씨는 형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범행하기에 이르렀다.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법정에서 “죄책감에 못 이겨 자수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턱이 모두 골절되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잔혹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이 13년간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해온 1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 공무원이 던진 44cm 돌에 숨진 20대 배달 청년[그해 오늘]
    공무원이 던진 44cm 돌에 숨진 20대 배달 청년
    채나연 기자 2024.11.1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11월 1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를 탄 청년을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뒤 택시를 타고 도망친 정황이 나타났다.대전시 공무원 A씨(당시 58세)가 왕복 4차선 도로에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진 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사진=KBS 보도 캡처)A씨는 지난 2021년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뽑아 왕복 4차로 도로 한복판에 던졌다.이후 약 5분쯤 지났을 때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분식집 사장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당시 경계석을 도로에 던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 시작 10일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경계석을 던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A씨의 진술과는 달리 경찰이 확보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영상에서 A씨는 경계석을 도로에 투척한 후 주변에 서서 경계석이 놓인 자리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B씨가 탄 오토바이가 경계석에 걸려 쓰러지자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예약 손님인 척 탑승해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건 피해가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사고 이전 피고인은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치료가 요구됐으나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도 불규칙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형량 중 최고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며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전시는 당시 사건을 인지한 뒤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 “누가 일진놀이”…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그해 오늘]
    “누가 일진놀이”…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이로원 기자 2024.11.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1년 11월 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 A씨는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던 여성 교사 B씨를 보고 분개해 달려들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이날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갔다.이후 교실에 들어간 A씨는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하겠다”며 폭언했다.이성을 잃은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했다.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누가 일진 놀이를 했냐” “누가 우리 애를 신고했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B씨는 해당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 장애, 불면증, 고열, 배뇨장애 등을 호소해 공무상 요양(휴직)에 들어갔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초등학교 5학년) 일부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단 심리상담을 받았다. B씨는 “일부 아이들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제출했는데,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 1만344명이 동참했다.1심 법원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과 A씨는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판결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은 교사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역사적인 판례였다”면서도 “1심을 유지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권침해 교사 보호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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