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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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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빔밥 먹은 6명, 거품 물고 쓰러졌다…1명 숨지게 한 ‘메소밀’은 [그해 오늘]
    비빔밥 먹은 6명, 거품 물고 쓰러졌다…1명 숨지게 한 ‘메소밀’은
    권혜미 기자 2026.01.1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4년 전인 2012년 1월 17일. 전남 함평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독극물 비빔밥’ 사건이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넣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사건은 그로부터 12일 전인 1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전남 함평군의 한 경로당에서 A씨 등 50∼70대 여성 5명이 점심 때 먹고 남은 찬밥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경로당 안방에 모여 함께 먹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재료는 경로당 부엌에 있었고, 이때 “저녁 먹으라”는 부인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온 B씨도 함께 비빔밥을 먹었다.그런데 식사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A씨 일행 모두 동시에 입에 거품을 물고 복통을 호소했다. 늦게 비빔밥을 먹은 B씨도 같은 고통을 느꼈다.심지어 이들 중 2명은 의식을 잃는 등 증세가 심각해졌고, 119 구급대가 이들을 옮겨갔다. 주민 6명은 대학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았다. 주민 5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A씨는 이틀 뒤인 7일 오후 3시에 결국 숨졌다.함평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 등 주민 6명의 가검물에서 카바메이트 계열 살충제인 M(메소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WHO가 1급 독성물질로 분류한 메소밀은 가루나 액체 형태로, 냄새가 심하지 않고 색깔은 흰색에 가깝다. 다만 고독성인 탓에 음식물에 소량만 들어가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함평경찰서는 “음식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중간 감정결과, 피해자들이 남긴 밥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고의로 음식물에 농약을 투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살충제 성분인 메소밀이 밥에서만 검출되고 나머지 상추겉절이, 고추잎무침, 간장 등 비빔밥 재료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메소밀이 흰밥에서 검출된 만큼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점심때 먹다 남은 밥에 누군가 농약을 고의로 넣었을 것으로 보고 마을 주민 50여 명을 상대로 피해자와의 원한 관계 등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하지만 목격자가 없고 경로당 주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경찰은 주민 20여 명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농약을 구입한 주민을 확인해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숨진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민도 조사했지만, 사소한 말다툼을 했을 뿐 살인할 정도로 갈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결국 경찰은 용의자를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해당 사건 외에도 전국적으로 ‘메소밀 사건’은 대부분 미제로 남아있다. 2008년 3월에는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C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들은 메소밀이 들어간 미역국을 먹고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같은 해 8월에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D씨 집에서 메소밀이 들어간 밥을 먹은 D씨 어머니가 숨지고 D씨 부부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또 2014년 2월에는 보은군 보은읍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E씨 등 이 마을 주민 6명이 갑자기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군 보건소로 긴급 이송됐다. 이들 가운데 치료를 받던 E씨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콩나물밥의 양념간장에서 메소밀이 검출됐다.강한 독성으로 수많은 사건을 몰고 온 메소밀은 2012년 판매가 중단됐다.
  • "이삿짐 맡아달라"…지인 집에 '아들 시신' 숨긴 부부[그해 오늘]
    "이삿짐 맡아달라"…지인 집에 '아들 시신' 숨긴 부부
    채나연 기자 2026.01.1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6년 1월 16일 초등학생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하다 붙잡힌 부모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부. (사진=연합뉴스)사건의 피해자인 초등학생 A군은 2012년 3월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A군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12일 교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했다.이 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됐으나 부모는 학교 측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A군을 등교시키지 않았다.이후 학교 측은 5월 30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A군의 주소지가 있는 부천의 주민센터에 “아이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주민센터 측은 학교, 교육청 어디에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결국 90일 넘게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A군은 장기 결석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수년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경찰 수사가 시작된 계기는 2016년 초 전국적으로 진행된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였다. A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무부장은 4년 가까이 장기결석 상태인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들이 횡설수설하며 말을 바꾸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교육 당국과 경찰의 확인 과정에서 A군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경찰은 신고 이틀 뒤 인천의 한 주택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시신은 훼손된 채 베갯잇에 싸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수사 결과 A군의 부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이삿짐”이라면서 아들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맡겨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군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려다 욕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가량 방치하다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지인 집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로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그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의 신빙성은 무너졌다. 부검 결과 A군의 머리에서 상처로 인한 변색(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B씨는 201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부천의 자택에서 A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체중이 16㎏에 불과했던 A군은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 기아와 탈진 상태에 놓였고 결국 2012년 11월 초 숨졌다. 그러나 부부는 경찰이나 의료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대형마트를 돌며 시신 훼손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했다. C씨는 집 안에 퍼진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을 사다 끓이기도 했다.부부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분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나눠 버리거나 변기 등을 이용해 버렸으며 나머지 일부는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초등학생이 발견된 빌라. (사진=뉴스1)경찰은 2016년 1월 16일 B씨에 대해 폭행치사와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은 ‘좋지 않은 건강 상태의 아들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이렇게 때리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군이 오랜 기간 학대와 방치 속에서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아버지 B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어머니 C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이후 대법원은 2017년 1월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씨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20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부부에게는 A군 외에도 딸이 있었다. 사건 이후 남은 딸에 대한 친권은 모두 박탈됐고 아이는 법원이 지정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됐다.이 사건은 장기 결석 아동 관리의 허점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검찰은 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 "판사, 니들이 뭔데?"…수학자는 왜 석궁을 쐈나[그해 오늘]
    "판사, 니들이 뭔데?"…수학자는 왜 석궁을 쐈나
    이로원 기자 2026.01.1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07년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의 박홍우 부장판사가 자신의 집 앞에서 석궁에 맞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재임용 탈락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서울 고등법원 민사2부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겨눈 것이었다.(사진=MBC 뉴스 자료화면)박 부장판사가 나오길 기다렸던 김 전 교수는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1.5m 거리에서 석궁 장전 후 2심 기각 이유를 따졌다. 이 과정에서 석궁이 발사돼 박 부장판사의 복부에 꽂혔다.당시 박 부장판사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아파트 경비원과 박 부장판사의 운전기사가 달려와서 김 전 교수를 제압했다. 박 부장판사는 옷을 갈아입은 후 119 구조대의 구급차를 타고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됐다.박 부장판사는 좌복부에 깊이 1.5~1.8㎝, 직경 1㎝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장기를 다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겨울이라 그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던 덕분이었다.당시 병원 관계자는 “화살이 다행히 복강을 뚫지 않아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환자의 의식 상태도 또렷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교수는 체포 과정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썩은 판사를 심판하려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그는 경찰서에서도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따지러 갔다. 바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라며 법원 판결에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다.앞서 김 전 교수는 1991년 3월1일 성균관대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에 3년 임기로 임용돼 근무하다 1993년 3월1일 재임용됐다.그러다 1995년 1월 대학별 고사 수학 출제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같은 해 부교수 승진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 교수 승진에서 탈락했다.이에 김 전 교수는 “대학 및 교육부 인사관리지침 상 승진임용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부당한 평가를 해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며 부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996년 결국 재임용 탈락이 확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도 기각됐다.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판사 장준철)는 “대학 총장이 조교수로 임용된 자를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승진발령 행위가 아니라, 부교수인 교원을 새로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승진 임용 행위가 있었던 때라야 비로소 피임용자에게 부교수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며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을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김 전 교수의 지루한 법정 다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05년 교수직위확인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이혁우)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위법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김 전 교수의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홍우)와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도 “김 전 교수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2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했다.이 과정에서 2007년 1월12일 박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사흘만인 같은 달 15일 이른바 ‘석궁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사진=책 '부러진 화살', 영화 '부러진 화살')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2006년 11월10일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석궁과 화살로 1주일에 1회 정도 수십발씩 쏘는 연습을 했다.또 다음 달 28일부터 이듬해 1월11일까지 박 판사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를 7번 찾아가는 등 범행현장을 사전답사했다. 8만원을 주고 구입한 회칼 1개도 석궁가방에 넣어다녔다.이에 김 전 교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형사 재판으로 넘겨진 뒤 1심을 담당했던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는 2007년 10월15일 “법치주의의 최후 수호자인 사법부가 재판 결과에 따라 불법적인 위해를 당할 가능성을 현격하게 증대시킨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석궁 테러 의혹에 대해선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석궁을 미리 구입해 연습까지 한 다음 재판장의 자택을 찾아가 귀가하던 판사를 석궁으로 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화살이 복부 근육층까지 침투해 전치 3주의 부상 등을 입혔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범행에 사용된 화살 1발’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된다는 김 전 교수 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이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항소심 공판이 5차례에 걸쳐 열리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태길)와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가 각각 원심의 판단을 인정, 김 전 교수는 4년간 복역을 해야 했다.해당 사건은 이후 2009년 출판된 소설 ‘부러진 화살’과 동명의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재조명됐다.다만 영화의 경우 극적 연출을 위해 실제 상황을 왜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객으로 하여금 “타락한 사법부 때문에 김 전 교수가 누명을 썼다”는 인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특히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영화는 영화로 보라”며 “100% 사실이라는 둥, 90% 사실에 10%를 섞었다는 둥, 영화를 사실로 보라는 둥, 이따위 얘기는 믿지 말라. 허구를 동원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판한 영화”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사진=책 '판사 니들이 뭔데?' 표지)2011년 만기 출소한 김 전 교수는 이듬해인 2012년 ‘판사, 니들이 뭔데?’란 책을 출간했다. 그는 책을 쓴 목적에 대해 “대한민국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지를 알리고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반드시 재판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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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사랑과 전쟁]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홍수현 기자 2026.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결혼한 남편과, 이를 속이는데 동조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만남 초기를 되짚었다.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A씨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말 완벽한 가족 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깜짝 놀란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태도였다. A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사랑과전쟁]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
    김민정 기자 2026.0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잠자리 피하더니...남편, AI랑 19금 연애 中" [사랑과 전쟁]
    "잠자리 피하더니...남편, AI랑 19금 연애 中"
    홍수현 기자 2026.01.0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부관계를 거부하던 남편이 실제로는 매일 밤 인공지능(AI)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전부터 남편이 퇴근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휴대전화만 하길래 단순히 게임 중독인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A씨는 “그런데 남편이 잠든 사이에 본 스마트폰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대화들이 가득했다”며 알고 보니 남편은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애 중이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A씨에 따르면 남편은 AI에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라는 등 각종 애정표현을 듬뿍 하고 있었다. 반면 A씨는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특히 A씨를 가장 괴롭힌 건 부부관계였다고 한다. A씨는 2세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번번히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로 그를 밀어냈다. 그 사이 남편은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까지 공유하고 있었다.배신감을 느낀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편은 “기계랑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A씨는 “기가 막혔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털어놨다.이어 “남편은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AI와 ‘디지털 동거’를 하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A 씨는 “차마 주변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이 기괴한 관계를 이유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을까요? 남편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사는 집은 남편 명의의 전셋집이다. 그 전세금 중 절반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인데, 남편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모두 가져가 버릴까 봐 불안하다. 당장이라도 현관 비밀번호 바꾸고 남편의 짐을 다 내다 버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있냐”고 물었다.신 변호사는 “(소송은) ”거주지를 모르면 직장 주소로 보내도 된다. 그런데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 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소장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이어 ”A씨 부부의 집 전세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지만, 남편 명의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만약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인 남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전세금을 받은 남편이 돈을 은닉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보증금을 받기 전,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끝으로 신 변호사는 ”비밀변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별개로 그 집이 상대방 명의라면 재물 손괴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날짜를 정해 짐을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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