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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아이에게 이런 짓을…내연녀 아들 폭행해 시력 잃게 한 20대[그해 오늘]
    5살 아이에게 이런 짓을…내연녀 아들 폭행해 시력 잃게 한 20대
    김민정 기자 2024.07.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7월 27일, 내연녀의 5살 아이를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과 이를 방치한 아이 친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모(27) 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내연녀 최모 씨(35) 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어머니 최씨는 폭행당한 A군이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최씨가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자 외출이 힘들다며 A군의 두 다리와 오른팔, 늑골 등에 골절상을 입힐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A군을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 “놀다가 넘어졌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기도 했다.재판에서는 이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죄와 별도로 살인미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가 쟁점이 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결과가 발생하도록 놔두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심은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는 관련법상 최고 13년으로 돼 있는 양형기준을 넘어선 것이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정도에 따라 살인행위에 버금간다는 판단을 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살인미수는 무죄”라면서도 “살인행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중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더불어 “이씨는 피해 아동을 한쪽 눈이 없는 영구 장애 상태로 만들었고 담관을 손상해 몇 개월 뒤 간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빠뜨렸다”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에 걸친 큰 고통을 안기고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판시했다.친모 최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씨의 폭력 속에서 오로지 엄마만을 믿고 찾았던 피해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줘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최씨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 피해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반면 2심은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양형기준을 상회한 형량이 선고된 만큼 징역 18년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백혈병 걸려 감형을"...'9살 사망' 음주운전범이 한 말 [그해 오늘]
    "백혈병 걸려 감형을"...'9살 사망' 음주운전범이 한 말
    박지혜 기자 2024.07.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지난해 7월 26일,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고모(당시 40)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말이다. 고 씨 변호인은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라며 감형을 주장했다.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 씨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를 운전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당시 9살 초등학생 이동원 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고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목격자는 “차 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집까지 운전했고, 검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스쿨존 음주 사고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5년 형으로 강화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새 기준 적용 전이었지만 이런 변화를 반영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고 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또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2020년 도입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사망 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약 1년 동안 민식이법 관련 판결 226건 가운데 징역형이 내려진 건 전체의 5%인 12건에 불과했다.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이었다.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스쿨존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간 5건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강력한 법이 있지만 법원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이동원 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 씨의 음주운전으로 아들 이 군을 잃은 아버지는 올해 2월 29일 고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냐”고 반발했다.이어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동원이의 희생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매번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이 군 아버지 질문에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입법·사법부는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사법 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측정 시간 지연,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활개를 치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지난 5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이 들통 날 상황에서 술을 더 마셔서 사고 전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김호중 따라 하기’도 속출하고 있다.온라인에선 김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라는 얘기마저 나왔다.이와 관련해 올해 6월 민형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호중 식 술 타기’ 수법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무섭고 섬뜩”…신림동 원룸 떨게 한 ‘삐에로 가면’ 괴담 [그해 오늘]
    “무섭고 섬뜩”…신림동 원룸 떨게 한 ‘삐에로 가면’ 괴담
    강소영 기자 2024.07.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7월 2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공포에 몰아넣은 한 영상 속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삐에로 가면을 쓰고 원룸을 배회하던 남성을 검거했다. 그리고 남성의 신원과 그 이유가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이유가 더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튜브 캡처)◆유튜브에 올라온 1분 29초 영상A씨가 붙잡히기 이틀 전인 7월 23일. 유튜브 채널 ‘김경준’에는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은 피에로 가면을 쓴 한 남성이 오피스텔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서성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어 남성은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집어 든 뒤 인기척이 느껴지는 지 확인하려는 듯 문에 귀를 대보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열리지 않자 남성은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후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담겼다.한 원룸의 CCTV 영상으로 보이는 해당 영상은 금세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일으켰다. 이는 같은 해 5월 28일 발생한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맞물려 더 큰 공포심을 자아냈다. 해당 사건은 30대 남성이 신림동 한 빌라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던 20세 여성을 뒤쫓아 주거침입을 하려 했던 사건으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선 간발의 차이로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는 데 실패한 모습이 공개돼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았다.또 그해 7월 11일에는 이른 새벽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남성이 샤워 중이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반항하자 달아난 사건 등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시기였다.이 가운데 공개된 ‘피에로 영상’에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나”, “가면이 너무 섬뜩하다”라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상황? 연출? 진실은그러나 일각에서는 “CCTV 각도가 좀 이상하다”,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 택배 물품이 계속 문 앞에 있는 게 이상하다” 등 영상이 연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사진=유튜브 캡처)특히 보통 CCTV는 천장에 붙어 있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형태인데, 해당 영상은 높은 곳에서 정면을 보는 형태였던 것.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창문틀이나 선반 같은 곳에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혀 찍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삽시간에 떠들썩하게 만든 이 영상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 이틀 만인 7월 25일 00시 15분 영상 속 건물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영상을 본 해당 건물 관리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곳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A씨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후 영상의 진실이 드러났다. A씨는 1인 스타트업 택배 대리수령 업체 대표로 밝혀졌다. 자신이 만든 앱을 홍보하기 위해 이같이 연출한 영상을 올린 것. 즉, 대중적인 논란을 노린 악의적인 바이럴 마케팅이었던 것이다.논란에 대해 A씨는 직접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영상 속 상황에 대해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 가는 것처럼 촬영하고 뒷부분에는 방 안에 사람이 있는 척 방문을 연 장면을 촬영해 편집했다”며 “공포를 극대화하는 극적 정치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멍청하고 짧은 생각이었다. 부끄럽게도 어떻게 하면 사이코패스처럼 보일까 고민했다”면서 “영상만 봐도 섬뜩한 공포로 느껴졌을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새로운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구글, 네이버에 덤볐다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가난한 스타트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미니원룸에 살고 있다”고 한 뒤 “돈이 없으니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해 영상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혼자 사는 여성들이 택배 받는 게 두려워 ‘곽두팔’이라는 센 남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없애고 싶었다”며 “이런 이유로 CCTV 구도로 택배를 훔쳐가는 영상을 촬영해 ‘이런 무서운 택배 도둑은 없어야 한다!’는 식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많이 놀라셨을 네티즌분들과 고생하신 강력계 형사님들, 관악경찰서 관계자 분들, 놀라셨을 신림동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영상이 논란이 된 후 이를 알게 된 A씨 거주 원룸의 집주인은 A씨에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긴 글에서 A씨는 “집주인이 짐을 빼고 나가라고 했지만 겨우 하루 연장했다. 당장 갈 곳없이 반강제로 쫓겨 나가게 됐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가슴이 아프다”면서 “모쪼록 이번 논란을 통해 여성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더욱 공감하게 됐다. 앞으로 여성 젠더 감수성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공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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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 도움으로 개원한 의사 남편의 변심…손찌검까지” [사랑과 전쟁]
    “친정 도움으로 개원한 의사 남편의 변심…손찌검까지”
    강소영 기자 2024.07.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처가의 도움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의사 남편이 개원 후 돌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가 “남편이 개원 후 손찌검까지 한다”며 이혼을 고민했다.성악을 전공했던 A씨는 동갑내기 의대생 남편을 만나 스물 네 살에 결혼을 하게 됐다. A씨는 “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석사 과정을 고민하던 중 남편이 프로포즈했다”며 “나이도 어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서 결혼했다”고 밝혔다.A씨의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았고, 남편은 10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2년 전 병원을 열었다. 그 사이 두 사람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다.교육열이 강했던 친정 부모님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폭 지원해줬고, 병원을 개원할 때는 2억 원을 증여해주기도 했다.그런데 개원 후 A씨 남편이 돌변했다. A씨는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걸 지루해했고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다. 얼마 전엔 제게 손찌검까지 했다”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번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에 다 쏟아부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개원하며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전업주부가 뭘 아냐면서 들으려고도 안 했다”며 “더는 부부간 신뢰가 없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아이들 양육과 재산 분할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그러면서 “남편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고 있지만 아직 빚이 많다. 남편 말로는 제가 가진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명의만 저로 돼 있고 실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 병원의 유무형 재산에 대해 감정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병원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병원시설,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는 등 자료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한번 개원하면 향후 많은 수입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포함해 감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의 미래 가치를 포함해 감정을 잘 받는다면,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 부모님 부동산에 명의만 A씨로 돼 있다면 “부동산 취득에 부부의 돈이 들어간 게 전혀 없고, 전부 부모님의 돈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이는 A씨의 ‘특유재산’ 이기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가정주부지만 주 양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 친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애 앞에서도 때리는 남편,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사랑과 전쟁]
    “애 앞에서도 때리는 남편,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강소영 기자 2024.07.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의 욕설과 폭력을 참다못해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3년 전 결혼해 돌 지난 아이가 있다는 A씨는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사내 커플로 2년 동안 연애를 하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간 뒤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여행 일정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었다”며 “저는 그대로 내동댕이쳐져 손목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었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남편은 A씨에 “자신도 모르게 밀쳤다”며 사과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남편은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고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A씨의 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발로 찬 적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A씨가 임신을 한 와중에도 때리던 남편은 이젠 점점 커가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고 A씨를 때리고 있었다.A씨는 “아이가 이제 말이 트이고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 두렵다”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 840조 3항을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폭언, 폭행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A씨처럼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위에 말하기도 주저되어 참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어 가정폭력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정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게 참 힘들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이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고, 112 신고기록은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신고했던 기록만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주거지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며 “참고인 및 증인으로 법원 출석, 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CCTV설치,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폭행 수준이 심각해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있었는데 실형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는 판례를 전하기도 했다.
  • “진짜 사랑이야”…주차관리원과 불륜 저지른 아내의 적반하장 [사랑과 전쟁]
    “진짜 사랑이야”…주차관리원과 불륜 저지른 아내의 적반하장
    강소영 기자 2024.07.1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1세, 9세 두 아이의 아빠인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시설공단 사서로 근무하는 아내 B씨는 공단 소속 주차장 직원과 외도를 하다 A씨에 이를 들켰다. 그러나 아내는 되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충격을 받은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친권 및 양육권도 A씨가 갖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양육비였다. B씨는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이라 생활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것. A씨는 “아내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다.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 실망스럽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021년 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A씨의 경우 남편의 소득을 400만 원, 아내의 소득을 200만 원이라 가정하면 부부 합산 소득은 세전 600만 원”이라며 “자녀가 만 6세·8세라고 가정하면 (두 자녀) 각각 147만 9000원씩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소득별로 분담하면 남편이 약 67%에 해당하는 99만 원(자녀당), 아내는 4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쪽의 경제적 사정이 변했다면 합의 또는 법원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 경제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혼하거나, 급여 감소, 대출 상환 등으로 감액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반면에 양육비 증액은 물가가 상승했거나, 자녀의 성장으로 학비 등이 증가한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등 폭넓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부 뉴스룸

러 “한미 핵 자산 공동 계획 우려”…韓 “북러 군사협력 우려”

윤정훈 기자 2024.07.27

러브샷 나눈 尹韓, 당정 관계 회복 신호탄 될까[통실호외]

박종화 기자 2024.07.27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국회기자 24시]

이수빈 기자 2024.07.27

'尹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 불출석…"고발로 대응"Vs"관저방문, 정치쇼"...

최영지 기자 2024.07.26

주호영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 양국 정부 차원 준비 필요"

한광범 기자 2024.07.26

대통령실, 김건희 비공식 사과 지적에 “심정 그대로 드러낸 것”

김기덕 기자 2024.07.26

개혁신당, 당명 유지키로…당원 66% ‘당명유지’ 지지

조용석 기자 2024.07.26

北 또 '쓰레기 풍선'…신원식 "北, 대북전단에 포격 가능성"

김관용 기자 2024.07.24

박단 "복지부,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 늘리겠다 해 놓고 발 바꿔"

이승현 기자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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