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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골로 발견된 딸…‘사랑의 서약서’ 쓴 그놈이 범인이었다[그해 오늘]
    백골로 발견된 딸…‘사랑의 서약서’ 쓴 그놈이 범인이었다
    이로원 기자 2023.09.3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5년 9월 30일, 88세 노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딸이 상비약과 지갑을 두고 이십여 일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라진 딸의 집에서는 의문의 서약서가 발견됐다. 딸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그녀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한 남자의 ‘사랑의 서약서’였다.노모는 딸이 생전 유독 밤마다 홀로 우는 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나던 남자가 사실은 동거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였다. 그럼에도 딸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남자에게 선뜻 돈까지 빌려줬다.그로부터 1년 3개월 후, 딸로 추정되는 백골의 시체가 포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백골 시신은 매장도 아닌, 낭떠러지 초입에 버려진 채 미라가 되어 있었다.2016년 12월 8일, 성씨로 추정되는 백골의 시체가 포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딸의 남자친구 손씨(45)는 2015년 9월 11일 경기도 가평 인근에 세워둔 렌트 차량 안에서 딸 성씨(44)를 살해했다. 성씨와 함께 경기 가평·양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후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숨긴 것이다. 손씨와 성씨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 3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였다. 하지만 손씨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성씨는 손씨에게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교회에 내연 관계인 것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부담을 느낀 손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또 손씨는 사건 한 달 전 성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이를 24회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죽자고 해서 차에서 술을 마시고 연탄불을 피웠는데 나만 빠져나오게 됐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시신을 버린 건 맞다”며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씨가 진술을 자꾸 번복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손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손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평의에서 배심원 중 6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3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내놓았다.재판부는 “손씨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애정 문제로 강한 집착을 하자 자신의 사실혼 관계와 교회생활 등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성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체를 야산에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2심도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약 1년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유족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주고 수사기관이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또한 손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5살 의붓아들 때려 살해한 20대 계부…징역 25년 확정 [그해 오늘]
    5살 의붓아들 때려 살해한 20대 계부…징역 25년 확정
    이재은 기자 2023.09.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9월 2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를 구속했다. 이 남성이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이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까지 보호시설에 머물던 아이들은 어떻게 다시 아동학대범의 집에 가게 된 것일까.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가 2019년 10월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A씨가 아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2016년 12월께였다. 피해 아동의 친모 B씨는 A씨가 이혼을 도와주고 생계가 곤란한 자신과 자녀들을 돌봐주자 그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들인 C군과 D군을 폭행했고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년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C군과 D군은 보호시설에서 지냈고 B씨 또한 A씨와 분리된 채 생활했다. B씨는 시설에서 자진 퇴소한 뒤로는 A씨와 동거를 이어갔고 아들 E군을 출산했다. B씨와 법률상 부부가 된 A씨는 2019년 7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두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그는 8월 31일부터 12일간 가족들과 여행하며 C군의 행동을 문제 삼고 학대를 결심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목검 등으로 폭행·가혹행위 일삼아아이들이 가혹한 폭력에 노출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A씨는 같은 해 9월 13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세 자녀에게 하루 한 끼 식사와 음료만 주고 11일간 내버려두는 식으로 방임했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목검 등으로 C군을 수백 회 때렸고 12일간 감금하고 협박했다.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를 방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25시간 묶어 방치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A씨는 C군을 계속 방치했다. 또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과 C군을 화장실에 함께 가두거나 D·E군이 보는 앞에서 C군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오랜 학대로 탈진 상태였던 C군은 9월 26일 오후 10시께 복부손상 등이 발생해 숨졌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이 묶인 지 하루 만이었다. 5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머리 내부 출혈이 눈 부위에 내려오는 ‘배트 사인’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던 것과 보육기관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아이들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관계 당국을 향한 지적도 잇따랐다. 또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이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기관 담당자가 심리치료 및 부모교육을 요청했지만 A씨가 모두 거부하고 학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法 “피고인, 감정해소 목적으로 아들 학대”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C군이 숨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응급구조 조치를 했다”며 “C군을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군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쓸쓸하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등 이유로 폭행·감금하는 것은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나 스트레스 등 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C군이 외관상 신체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복부 손상도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할 경우 그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C군에 대한 학대 장면이 담긴 집 안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A씨는 자신의 잔혹한 학대 장면을 쳐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가 곧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021년 대법원이 A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 성관계 못하자 “못 써먹겠다”...광분해 손도끼 든 전남편 [그해 오늘]
    성관계 못하자 “못 써먹겠다”...광분해 손도끼 든 전남편
    김혜선 기자 2023.09.2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2년 9월 28일. 대구고법 재판부는 전처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A씨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당시 66세)는 자신의 전처가 ‘성(性)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험담을 하자 격분해 손도끼를 휘두르고 손발과 목 등을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끝까지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발뺌했다.(사진=게티이미지)사건은 그 해 4월 24일 벌어졌다. A씨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전처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결국 실패했다. 이에 B씨가 “이제 못 써먹겠다”며 성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험담을 하자 격분해 피해자에 손도끼를 휘둘렀고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자 그를 테이프로 결박했다. A씨는 B씨의 입을 막고 약 12시간 가량 방치했고, 결국 B씨는 질식으로 사망했다.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A씨는 다음날 인근 밭으로 시신을 끌고 가 암매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타고 온 차량을 경남 거창군에 몰래 가져다 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B씨의 동거인이 실종 신고를 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의 신발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에서도 A씨는 “애정과 집착에서 B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반성 없는 A씨의 태도는 중형으로 되돌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지를 포박당하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홀로 버려져 극도의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어 1심에서 내려진 지역 15년형에 대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2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그해 12월 기각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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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사랑과전쟁]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
    이연호 기자 2023.08.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사랑과전쟁]
    “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
    이로원 기자 2023.08.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사랑과전쟁]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
    전재욱 기자 2023.07.1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영업을 하는 여성 A씨는 일하면서 만난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나아가 사랑에 빠졌다. 40대의 비슷한 또래인 남성은 A씨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거들었고, A씨도 이런 도움이 고마웠다.(사진=게티이미지)문제는 둘의 관계가 불륜이다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던 관계는 A씨의 이별 통보로 정리됐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A씨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자식이 있었기에 관계가 알려질까 노심초사였다.그러나 남성은 A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졌다. 남성은 A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남성에게는 노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착이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보는 눈이 많은 곳이었다. A씨는 핑계를 대고 일을 쉬는 날이 잦아졌다. 가정에서도 A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새 남성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갔다.급기야 남성은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A씨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했다. 한번은 남성이 딸이 머무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 A씨에게 전화를 걸고서는 “만나기 직전”이라고까지 했다. A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애꿎은 가족까지 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됐다.하는 수없이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통화 내역과 녹음 내역 등 남성의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는 명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헤어진 A씨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점, 이로써 A씨가 받은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남성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A씨와 형사 합의했다.A씨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물론 이로써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서로 신뢰가 깨질 걸 각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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