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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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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중단' 친족상도례, 국회서 폐지법안 잇따라…개정 논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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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부하직원 손에 입맞춤한 고위 간부에 고작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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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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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원식 의장 "지금은 국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집중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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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원식 의장 "특검법, 추석 이후인 19일 이후 양당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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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높이 솟는 불"...비둘기 화형식에 전 세계 ‘경악’ [그해 오늘]
    "하늘 높이 솟는 불"...비둘기 화형식에 전 세계 ‘경악’
    김형일 기자 2024.09.1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88년 9월 17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상공을 뒤덮었다. 올림픽을 개막을 알리기 위해 2400마리의 비둘기가 동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아이러니하게도 ‘비둘기 화형식’도 동시에 진행됐다. (사진=온라인 갈무리)비둘기 화형식은 제24회 서울 하계 올림픽 개막식 일인 이날 서울올림픽주경기장에서 우연히 일어났다. 개막식 시작과 함께 날려 보낸 비둘기 중 일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성화대에 자리를 잡았으며 성화가 점화되자 타들어 가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TV로 비둘기 화형식을 목격한 전 세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 사건에 대해 “서류상 좋은 아이디어였을지 몰라도 현실은 매우 섬뜩했다”고 밝혔다. 남북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좋은 의도였을지는 몰라도 순식간에 끔찍한 장면으로 각인됐다. 개막식 끝 무렵 보컬그룹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잡고’는 이날의 악몽 같은 일을 예견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마음 고동치게 하네”로 시작하는 노래에서 ‘고동치다’는 ‘희망이나 이상이 가득 차 마음이 약동한다’는 의미겠지만, ‘심장이 심하게 뛴다’는 의미도 지녀서다.다만 실제로 희생된 비둘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서울 올림픽 조직위는 “실제로 불에 탄 비둘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날아갔다”고 공식 해명했다. 아울러 점화 직전 성화대 불구멍 가까이 있었던 비둘기는 한 마리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부터 비둘기를 날리는 것이 전통적으로 행해졌지만, 이 사건으로 비둘기는 올림픽 무대에서 점차 종적을 감췄다. 4년 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희생을 우려한 듯 성화 점화 뒤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선 비둘기 대신 비둘기를 상징하는 대형풍선 10개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최근에는 비둘기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나 상징물이 실제 비둘기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때 들여온 외래종 ‘집비둘기’는 피해를 주고 있다. 토종인 ‘양비둘기’는 집비둘기에에 밀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접수한 비둘기 개체 수만 2019년 7233마리에서 작년 9429마리로 약 30%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집비둘기는 급증하고 있다. 집비둘기는 우리에게도 해를 끼치는 동물이다. 비둘기 똥은 강한 산성을 띠어 건물과 차를 부식시키고 있으며 잡식성이라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병균을 옮기고 있다. 지난 2009년 유해 조수로 지정된 이유다. 문제는 집비둘기 개체 수를 조절할 묘안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 비둘기에게 피임약이 든 옥수수를 먹이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개된 곳에서 불임 사료를 주기 때문에 양비둘기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물도 먹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 저수지로 간 부부, 아내는 왜 용의자가 됐을까[그해 오늘]
    저수지로 간 부부, 아내는 왜 용의자가 됐을까
    김민정 기자 2024.09.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9월 16일, 경남 거창 부부 사망사건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뒤 죄책감을 느끼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났다.8월 14일 거창군 마리면 한 농업용 저수지에서 A(47)씨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그물에 둘러싸인 채 큰 돌로 눌러져 있었다. 그는 올 2월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으며 7월 26일 큰딸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사진=연합뉴스)그런데 신고 하루 전날 A씨의 아내인 C(46)씨도 실종됐다가 이틀 뒤인 27일 발견됐다.경찰은 부부의 시신 상태나 실종 전후 상황 등에 의혹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다.C씨는 발견 당시 돌을 넣은 배낭을 메고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고, A씨는 그물에 쌓여 있어 누가 봐도 살해된 정황이 뚜렷했다.C씨는 6개월 동안 남편의 실종신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사이 A씨가 아끼던 오미자 농장을 처분했으며, A씨가 직접 수집하던 고가구를 팔았고 자신의 소유의 집을 큰딸 B씨에게 증여했다.경찰은 아내 C씨가 숨지기 전 한 달여 동안 쓴 유서에 가까운 내용이 적힌 노트를 발견하기도 했다.여기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내용이 다수 적혀 있어 경찰은 이것을 살해 동기로 봤다.하지만 경찰은 6명의 자녀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어 수사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B씨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신고할 때도 됐다”는 어머니 C씨의 말을 듣고 경찰에 아버지 실종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여자 혼자 범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범 파악에 주력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사인분석을 의뢰했지만 ‘사인 불상’으로 나왔다. 또한 유력 용의자인 아내가 숨졌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 "차라리 사형을"...만삭 아내 살해 의사, 출소 뒤에도 '의사' [그해 오늘]
    "차라리 사형을"...만삭 아내 살해 의사, 출소 뒤에도 '의사'
    박지혜 기자 2024.09.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13년 전 오늘, 2011년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당시 3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고 피해자와 태아에 대한 애도를 엿보기는 힘든 데다 오로지 자신의 방어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의사 백모(당시 31세)씨가 2011년 3월 1일 현장검증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 씨의 아내 박모(당시 29) 씨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집안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같은 해 1월 14일 새벽, 당시 박 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신부였다.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백 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혼자 욕조에서 넘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의 목에는 상처가 있었고 몸 곳곳에선 멍 자국도 발견됐다.검찰은 백 씨가 아내 박 씨와 다투다가 박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에 백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거나 사인 등을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며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다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1심과 2심은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백 씨 측은 캐나다의 유명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012년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백 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2년여 법정 다툼 끝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재판부는 “발견 당시 자세 등을 볼 때 아내 박 씨가 실신 등으로 인한 이상자세로 질식한 것이 아니라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백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부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된 점, 사건 당일과 그 이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백 씨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백 씨 손톱에는 아내의 피부 조직이 남았고 팔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다.특히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격 1차 시험을 마치고 새벽까지 게임을 했고 대부분 다음날 휴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3시간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을 갔던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평소 안부 전화를 하지 않던 장모에게 먼저 연락해 박 씨가 오후 4시까지 통화가 안 될 것이라고 하고 이후에 계속 휴대전화를 받지 않은 점, 출근하지 않은 딸을 찾는 장모의 연락을 받고도 다급해하지 않았던 점, 엘리베이터에서 팔에 난 상처를 확인한 점, 아내의 빈소에서 판타지 소설을 봤던 점 등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JTBC 뉴스 캡처당시 백 씨의 ‘의사 면허’도 논란이 됐다.징역 2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지만 백 씨의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모범적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가석방될 수 있다. 단,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백 씨는 형 집행일로부터 이르면 10년 뒤 출소해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당시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 면허가 취소됐어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다시 말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발급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의료인에겐 취소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재교부 제한을 뒀다.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했다.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와 함께 강력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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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회사 관둔 남편…식당 직원과 바람 났습니다”[사랑과 전쟁]
    “음주운전으로 회사 관둔 남편…식당 직원과 바람 났습니다”
    권혜미 기자 2024.09.1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알고 보니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8년 차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와 남편 사이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다.사진=프리픽(Freepik)A씨에 따르면 남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뒤, 지인의 소개로 식당 하나를 인수했다. 하지만 집과 거리가 멀었던 탓에 아내와 아이들은 본집에 남았으며, 남편은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A씨는 “남편은 떨어져 지내며 식당 일을 하니 힘들었는지, 주말이면 짜증을 자주 냈고 돈 걱정을 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들들 볶아 댔다”며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이어지자 너무 힘들더라”고 호소했다.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A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고, A씨 또한 변한 남편에 실망을 했기에 곧바로 동의를 했다고 한다.다만 A씨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재산분할금으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억원, 양육비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남편이 A씨에게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다. 그런데 소송 중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보게 된 남편의 태플릿PC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태블릿PC엔 협의 이혼 이야기를 할 즈음 남편이 홀매니저와 바람 피우던 정황이 있었다”며 “남편에게 ‘바람나서 나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던 거냐’, ‘그래서 협의이혼 하자고 졸랐던 거냐’며 따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하지만 남편은 A씨의 추궁에도 “이혼하겠다 했을 때 너도 좋다고 그랬잖아”, “그 여자는 이혼하기로 한 이후에 만난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속상함을 드러낸 A씨는 남편과 순순히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구했다.◆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관건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관계 중에도 부부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등의 조건을 건 것을 두고 “이러한 아내의 ‘조건부 이혼 의사 표시’에 ‘남편과의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까지 모두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후 남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두고, 아내와 사전에 동의된 일이라거나 사후에 용서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의 불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나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40년’ 유부남과 살다 사별했는데…본처 나타나 “재산 내놔” [사랑과 전쟁]
    ‘40년’ 유부남과 살다 사별했는데…본처 나타나 “재산 내놔”
    강소영 기자 2024.08.2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혼하지 않은 남성과 40년간 동거한 뒤 사별하자 본처가 나타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가 남편 사별 후 본처와 본처의 자녀들이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A씨가 들려준 사연은 이러했다. A씨는 40여년 전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고,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B씨에게 법률상 아내 C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본처와의 사이에도 아이가 세 명이나 있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미혼모가 된 A씨는 아들을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고, 몇 달 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며 다시 A씨를 찾아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로써 함께 살게 됐다.두 사람은 가게를 여는 등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갔고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사게 됐다. 그렇게 40여년 동안 A씨는 B씨의 아내로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등 살뜰히 가족 경조사를 챙겼다.이에 B씨는 A씨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며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을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A씨와 아들은 유언에 따라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마쳤다.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본처 측은 “유언장을 은닉했으니 상속결격”이라며 B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A씨는 “본처는 제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본처와 본처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고, 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B씨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라고 덧붙였다.본처가 A씨에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처는 A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 ‘아이돌 지망생’ 연하男 3년 뒷바라지…헤어지자니 “5000만원 줘” [사랑과 전쟁]
    ‘아이돌 지망생’ 연하男 3년 뒷바라지…헤어지자니 “5000만원 줘”
    강소영 기자 2024.08.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돌 지망생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 끝에 이별을 말했더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가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 술집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아이돌 지망생인 남성과 가까워지게 된 후 일어난 일을 전했다.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B씨를 만났다.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변했다”고 밝혔다.그는 “(B씨가) 자격증 따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해 학원비도 대줬다”며 “우연히 엄마에게 이 사실을 들켜 가족여행 때 B씨를 한번 데리고 갔고 엄마가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헤어져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결국 A씨는 점차 장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B씨는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 관계였다”며 5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 A씨는 “같이 살고 깊은 관계이긴 했지만 3년 동안 B씨 학원비와 용돈 등 쓴 돈이 많다”며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금 청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며 “결혼식을 올리거나 양가 가족들 사이에 정식으로 상견계를 치른 사실도 없으니 모친과 만남을 가졌던 것과 단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하지만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하면 ‘스토킹’ 해당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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