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호갱NO

  • 게임아이템 3800만원어치 충동구매…환급되나요[호갱NO]
    Q. 게임 아이템을 여러 차례에 걸쳐 380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은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유료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업체 측이 수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처음 업체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등을 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있는데요. 업체 측은 결국 ‘구입대금 총 3800만원을 환급하라’는 소비자원의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사용 유료아이템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선례가 됐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4.13
    Q. 게임 아이템을 여러 차례에 걸쳐 380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은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유료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업체 측이 수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처음 업체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등을 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있는데요. 업체 측은 결국 ‘구입대금 총 3800만원을 환급하라’는 소비자원의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사용 유료아이템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선례가 됐다”고 했습니다.
  •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과다출혈…보상은[호갱NO]
    Q.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수술상 과실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생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분만 후에도 지속적인 복통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료진은 해당 사항은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했는데요. 상태는 더욱 악화돼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까지 왔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옮겨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환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도 전문의에게 환자 상태를 인계했고 계속 진료가 있었다며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환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급성 신부전증 등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의료진의 제왕절개술이란 수술 계획은 적절했고 환자는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인해 수술시 혈관 손상 가능성이 다른 산모에 비해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모든 손해를 병원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4.06
    Q.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수술상 과실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생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분만 후에도 지속적인 복통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료진은 해당 사항은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했는데요. 상태는 더욱 악화돼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까지 왔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옮겨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환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도 전문의에게 환자 상태를 인계했고 계속 진료가 있었다며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환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급성 신부전증 등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의료진의 제왕절개술이란 수술 계획은 적절했고 환자는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인해 수술시 혈관 손상 가능성이 다른 산모에 비해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모든 손해를 병원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론냈습니다.
  • “원하는 이성 없고 결혼도 못했다”…중개료 전액환급 될까[호갱NO]
    Q. 결혼중개업체에서 성혼을 약속받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소개받은 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결혼중개서비스 업체와 중개서비스 이용계약(300만원)을 체결하고 소개받은 여성과 3번 만났는데요.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한데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 및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주장한 것과 같이 성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계약서상 약정 만남 횟수인 3회의 만남을 제공해 환급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우선 이번 계약해지 건은 소비자와 업체, 양 당사자 중 해지사유가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회원용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가 표기돼 있지 않은 점에서 만남 횟수 제한없이 계약기간인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3회차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계약만료 3개월 전 시점에서 해지됐다고 봤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회원님이 원하는 여성(29~31세)과 6개월 안에 성혼을 약속드립니다’는 특약이 있지만 해당 문구는 사회통념상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주장한 ‘결혼 성사’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이에 따라 이번 계약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위약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다만 서비스 이용료는 일부 환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3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결혼 상대가 없어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중개업체가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전체 계약기간인 6개월에서 서비스 이용기간인 3개월을 제외해 산정된 11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3.30
    Q. 결혼중개업체에서 성혼을 약속받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소개받은 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결혼중개서비스 업체와 중개서비스 이용계약(300만원)을 체결하고 소개받은 여성과 3번 만났는데요.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한데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 및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주장한 것과 같이 성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계약서상 약정 만남 횟수인 3회의 만남을 제공해 환급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우선 이번 계약해지 건은 소비자와 업체, 양 당사자 중 해지사유가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회원용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가 표기돼 있지 않은 점에서 만남 횟수 제한없이 계약기간인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3회차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계약만료 3개월 전 시점에서 해지됐다고 봤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회원님이 원하는 여성(29~31세)과 6개월 안에 성혼을 약속드립니다’는 특약이 있지만 해당 문구는 사회통념상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주장한 ‘결혼 성사’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이에 따라 이번 계약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위약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다만 서비스 이용료는 일부 환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3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결혼 상대가 없어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중개업체가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전체 계약기간인 6개월에서 서비스 이용기간인 3개월을 제외해 산정된 11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 초고속인터넷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나가요[호갱NO]
    Q. 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IPTV 등 유선결합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용 요금이 계속 자동이체 됐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일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 해지 관련 통화 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소비자에게 해지 처리하겠다고 전달한 후 통화를 종료한 점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해지 절차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금을 내면서도 이 사건의 이용대금도 추가로 납부한 점에 비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의 환급 요구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선계약 해지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 전액인 3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3.23
    Q. 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IPTV 등 유선결합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용 요금이 계속 자동이체 됐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일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 해지 관련 통화 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소비자에게 해지 처리하겠다고 전달한 후 통화를 종료한 점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해지 절차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금을 내면서도 이 사건의 이용대금도 추가로 납부한 점에 비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의 환급 요구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선계약 해지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 전액인 3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 안마의자 샀는데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미흡해요[호갱NO]
    Q. 안마의자를 구매 후 사용해보니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미흡합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안마의자를 17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당시 제품 설명란에는 온열기능이 엉덩이와 허리뿐만 아니라 등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받아 사용했더니 소음이 발생했고 온열기능이 등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업체 측은 수리기사를 보내 소비자가 주장한 제품의 하자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소음이 심하고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범위보다 좁게 온열기능이 작동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에선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이고 온열기능의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제품 구매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후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한 점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소음은 크지 않았지만 온열기능이 등이 아닌 허리 부분까지만 작동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서 제품 배송비용 등 모든 부대 비용도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3.09
    Q. 안마의자를 구매 후 사용해보니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미흡합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안마의자를 17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당시 제품 설명란에는 온열기능이 엉덩이와 허리뿐만 아니라 등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받아 사용했더니 소음이 발생했고 온열기능이 등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업체 측은 수리기사를 보내 소비자가 주장한 제품의 하자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소음이 심하고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범위보다 좁게 온열기능이 작동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에선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이고 온열기능의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제품 구매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후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한 점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소음은 크지 않았지만 온열기능이 등이 아닌 허리 부분까지만 작동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서 제품 배송비용 등 모든 부대 비용도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싱크대 스크래치…업체는 고유한 ‘무늬’래요[호갱NO]
    Q. 550만원에 싱크대 시공 계약을 했는데, 설치 후 봤더니 도어패널에 스크래치가 많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가정에 설치된 싱크대 도어패널에 흠집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스크래치가 아닌 고유한 무늬이고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샘플을 확인했을 때도 같은 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도어패널의 스크래치를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은 민법 제664조 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간 작성된 견적서에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 패널 도어 상 무늬를 주문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이는 점에서 이는 같은 법 제667조, 제668조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선 환급 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당사자간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액 550만원의 20%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3.02
    Q. 550만원에 싱크대 시공 계약을 했는데, 설치 후 봤더니 도어패널에 스크래치가 많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가정에 설치된 싱크대 도어패널에 흠집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스크래치가 아닌 고유한 무늬이고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샘플을 확인했을 때도 같은 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도어패널의 스크래치를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은 민법 제664조 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간 작성된 견적서에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 패널 도어 상 무늬를 주문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이는 점에서 이는 같은 법 제667조, 제668조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선 환급 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당사자간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액 550만원의 20%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목바닥 시공 후 틈새가 벌어졌어요[호갱NO]
    Q. 자택 원목바닥 시공을 1200만원을 주고 했는데 바닥 틈새가 벌어졌어요. 재시공이나 대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업체는 고객 자택을 방문해 틈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름철에 원목이 팽창하면서 틈새가 메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목바닥의 틈은 2~3mm 정도 벌어졌는데요. 소비자원 측 자문결과는 원목바닥에 틈새가 생긴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발 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바닥재 틈새는 전형적인 ‘마루하자’의 유형으로 함수율이 낮은 마루재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마루판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하거나 모재와 바닥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도포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목바닥 시공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 667조와 668조를 보면 도급계약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소비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데도 수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목바닥의 틈이 2~3mm 벌어진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한 계약해제나 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배상 범위에 대해 하자의 정도와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시공대금의 약 20%를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2.24
    Q. 자택 원목바닥 시공을 1200만원을 주고 했는데 바닥 틈새가 벌어졌어요. 재시공이나 대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업체는 고객 자택을 방문해 틈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름철에 원목이 팽창하면서 틈새가 메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목바닥의 틈은 2~3mm 정도 벌어졌는데요. 소비자원 측 자문결과는 원목바닥에 틈새가 생긴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발 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바닥재 틈새는 전형적인 ‘마루하자’의 유형으로 함수율이 낮은 마루재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마루판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하거나 모재와 바닥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도포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목바닥 시공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 667조와 668조를 보면 도급계약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소비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데도 수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목바닥의 틈이 2~3mm 벌어진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한 계약해제나 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배상 범위에 대해 하자의 정도와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시공대금의 약 20%를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 렌터카 수리비 덤터기…“단순 접촉사고인데 억울해요”[호갱NO]
    Q. 렌터카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차량모델:SM6)를 3일간 15만원에 빌려 이용했는데요.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업체 측에 연락한 결과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 130만원 또한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일부 감액해 총 17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이 검토한 결과 렌터카 계약 약관 중 면책금 관련 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업체의 약관조항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보험료 증가액 등 업체 측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 중 이번 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대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면책금 50만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단독사고인 경우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지만 실제 수리비 내역서가 아닌 견적서만 제출한 점, 그럼에도 훼손 범위가 넓어 적지 않는 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 120만원 중 30%는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요.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받은 배상액 총 170만원 중 면책금과 수리비 일부를 합한 8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2.17
    Q. 렌터카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차량모델:SM6)를 3일간 15만원에 빌려 이용했는데요.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업체 측에 연락한 결과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 130만원 또한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일부 감액해 총 17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이 검토한 결과 렌터카 계약 약관 중 면책금 관련 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업체의 약관조항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보험료 증가액 등 업체 측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 중 이번 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대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면책금 50만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단독사고인 경우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지만 실제 수리비 내역서가 아닌 견적서만 제출한 점, 그럼에도 훼손 범위가 넓어 적지 않는 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 120만원 중 30%는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요.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받은 배상액 총 170만원 중 면책금과 수리비 일부를 합한 8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 ‘오션뷰’ 호텔 예약했는데 바다가 안보여요[호갱NO]
    Q. 설 연휴를 맞아 효도 관광을 하려고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막상 가보니 바다가 거의 안 보입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오션뷰 객실을 28만원(1박)에 예약했는데요. 일반객실보다 2만2000원정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입실하고 보니 홈페이지에서 보던 사진이나 설명과는 달리 장애물이 가려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아 호텔 측에 이의제기를 하고 숙박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호텔 측은 객실 조망 상 일부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전객실 오션뷰’라는 고지에 문제가 없으며 당시 객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점을 고려해 일반객실 요금과의 차액인 2만2000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호텔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객실 오션뷰’라고 광고했지만 객실 조망을 확인하면 광고 사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오션뷰’와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홈페이지 안내와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오션뷰과 일반객실간 대금 차이를 2만2000원으로 고지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 비오션뷰라면 예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소비자가 숙박을 완료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숙박대금 28만원의 20%인 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2.11
    Q. 설 연휴를 맞아 효도 관광을 하려고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막상 가보니 바다가 거의 안 보입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오션뷰 객실을 28만원(1박)에 예약했는데요. 일반객실보다 2만2000원정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입실하고 보니 홈페이지에서 보던 사진이나 설명과는 달리 장애물이 가려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아 호텔 측에 이의제기를 하고 숙박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호텔 측은 객실 조망 상 일부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전객실 오션뷰’라는 고지에 문제가 없으며 당시 객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점을 고려해 일반객실 요금과의 차액인 2만2000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호텔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객실 오션뷰’라고 광고했지만 객실 조망을 확인하면 광고 사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오션뷰’와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홈페이지 안내와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오션뷰과 일반객실간 대금 차이를 2만2000원으로 고지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 비오션뷰라면 예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소비자가 숙박을 완료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숙박대금 28만원의 20%인 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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