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부

박종화

기자

똑똑한부동산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기자 2024.04.2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근 발표한 1·10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0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다.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까? 1·10 대책에서 재건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 언급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과 함께 조합설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그러나 이런 정책 발표에도 1월 10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매매가격변동률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폭을 줄였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비용 급증과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재건축 사업수익성은 날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제 기존과 동일한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원주민이 추가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치 않는 단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선거 결과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조차 어렵게 되자, 재건축 시장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반면 재개발 시장은 그나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0 대책에 재개발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및 사업수익성 향상에 관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재개발 시장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에 대한 대책과 달리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와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 구상안까지 여러 사항을 1·10 대책의 내용과 함께 고려해보면, 소액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한 강북권 초기 재개발에 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재개발 진입의 경우에는 이후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높고 조합원 분양에 관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에 일정 부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기자 2024.04.13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근 발표한 1·10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0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다.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까? 1·10 대책에서 재건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 언급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과 함께 조합설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그러나 이런 정책 발표에도 1월 10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매매가격변동률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폭을 줄였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비용 급증과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재건축 사업수익성은 날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제 기존과 동일한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원주민이 추가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치 않는 단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선거 결과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조차 어렵게 되자, 재건축 시장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반면 재개발 시장은 그나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0 대책에 재개발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및 사업수익성 향상에 관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재개발 시장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에 대한 대책과 달리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와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 구상안까지 여러 사항을 1·10 대책의 내용과 함께 고려해보면, 소액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한 강북권 초기 재개발에 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재개발 진입의 경우에는 이후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높고 조합원 분양에 관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에 일정 부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위자료 받을 수 있나?[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이웃 간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이때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했다. 소음의 종류와 소음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의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6시부터 22시까지 직접충격을 통해 소음이 발생한 경우 1분간 계속된 소음의 평균이 39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소음도가 57데시벨 이상인 때에 적정 범위를 넘어선 소음으로 보고 있다.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리 정해지지만 통상 수백만원 이상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다.간혹 층간소음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보복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적인 제재는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부 수개월간 보복소음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이웃 간에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기자 2024.04.06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이웃 간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이때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했다. 소음의 종류와 소음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의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6시부터 22시까지 직접충격을 통해 소음이 발생한 경우 1분간 계속된 소음의 평균이 39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소음도가 57데시벨 이상인 때에 적정 범위를 넘어선 소음으로 보고 있다.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리 정해지지만 통상 수백만원 이상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다.간혹 층간소음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보복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적인 제재는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부 수개월간 보복소음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이웃 간에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김예림 변호사.
  • "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책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애매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락 아파트 높이 규제를 푸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등 2대 분야, 10개 대책으로 구성해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단 취지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의 대책에 따라 사업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텐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해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가진다.이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면,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면 된다. 법원은 정비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고 있어 관할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재량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여기에 주민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주민들의 제안 내용과 달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주민 동의율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수립처분을 했다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돼야 정비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한 만큼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기자 2024.03.3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책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애매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락 아파트 높이 규제를 푸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등 2대 분야, 10개 대책으로 구성해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단 취지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의 대책에 따라 사업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텐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해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가진다.이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면,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면 된다. 법원은 정비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고 있어 관할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재량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여기에 주민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주민들의 제안 내용과 달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주민 동의율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수립처분을 했다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돼야 정비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한 만큼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기자 2024.03.23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예상치 못한 하자 있다면?[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에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때 하자는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되어 있거나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전제한 매매목적물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하는 것에 소요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하자가 너무 중대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가 생긴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만 하나 이 기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지어진지 오래돼 노후된 건물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시 존재하는 하자에 관해 분명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대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매도인은 이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과거 법원은 ‘매매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누수 등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에 관한 부분은 명확히 정해둬야 한다.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시간과 비용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기자 2024.03.16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에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때 하자는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되어 있거나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전제한 매매목적물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하는 것에 소요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하자가 너무 중대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가 생긴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만 하나 이 기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지어진지 오래돼 노후된 건물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시 존재하는 하자에 관해 분명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대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매도인은 이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과거 법원은 ‘매매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누수 등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에 관한 부분은 명확히 정해둬야 한다.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시간과 비용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김예림 변호사.
  • 노후계획도시 개발, 긴 호흡으로 볼 투자처[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8곳 정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처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비롯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입주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다.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면서 일부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기능향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역별로 1~2곳 선정한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같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이 답보상태에 놓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뉴타운 지역이 지정됐지만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이외에는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최근에서야 입주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처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약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2030년 입주는 요원해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 1기 신도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사업지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다. 비교적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속도가 빠른 리모델링 사업지도 선택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기자 2024.03.09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8곳 정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처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비롯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입주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다.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면서 일부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기능향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역별로 1~2곳 선정한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같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이 답보상태에 놓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뉴타운 지역이 지정됐지만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이외에는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최근에서야 입주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처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약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2030년 입주는 요원해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 1기 신도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사업지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다. 비교적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속도가 빠른 리모델링 사업지도 선택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 강남도 공사비 2배…재초환 완화에도 쉽지 않아[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정비 사업지가 고민에 빠졌다. 반포주공1단지만 하더라도 당장 공사비를 2배 이상 올려줘야 할 수 있다. 다른 정비사업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특히 재개발보다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더욱 악화한다. 이미 수익성이 높은 저층 단지들은 개발이 끝난 경우가 많고 남아 있는 단지들은 중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늘릴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은 크게 늘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했다.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DB)여기에 재건축 수익성을 단기간 크게 떨어뜨린 요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에만 적용된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일부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만 조합원 1인당 5억원 이상이다. 자연히 재건축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낮아지고 사업 진행속도도 떨어진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을 마련했다.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이나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초과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완화안에 따르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당장에 적용받는 단지들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어렵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가 아닌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조합원 사이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비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조합이다.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일괄 납부한 후에 개별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때 개별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 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사실상 조합이 알아서 개별 조합원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구조다.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 만큼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건축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재건축 부담금에 관해 따져봐야 한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재건축 단지라면 상대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라면 부담금 자체가 수익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기자 2024.03.02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정비 사업지가 고민에 빠졌다. 반포주공1단지만 하더라도 당장 공사비를 2배 이상 올려줘야 할 수 있다. 다른 정비사업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특히 재개발보다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더욱 악화한다. 이미 수익성이 높은 저층 단지들은 개발이 끝난 경우가 많고 남아 있는 단지들은 중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늘릴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은 크게 늘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했다.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DB)여기에 재건축 수익성을 단기간 크게 떨어뜨린 요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에만 적용된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일부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만 조합원 1인당 5억원 이상이다. 자연히 재건축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낮아지고 사업 진행속도도 떨어진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을 마련했다.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이나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초과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완화안에 따르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당장에 적용받는 단지들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어렵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가 아닌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조합원 사이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비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조합이다.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일괄 납부한 후에 개별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때 개별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 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사실상 조합이 알아서 개별 조합원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구조다.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 만큼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건축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재건축 부담금에 관해 따져봐야 한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재건축 단지라면 상대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라면 부담금 자체가 수익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다 가까스로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 은 주택을 납부한 입주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정해지는 분양가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헐값에 어렵게 분양받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점은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긋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원도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을 편의에 따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거나 2년으로 정한 후 실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된 것을 그나마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유예기간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기자 2024.02.25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다 가까스로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 은 주택을 납부한 입주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정해지는 분양가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헐값에 어렵게 분양받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점은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긋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원도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을 편의에 따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거나 2년으로 정한 후 실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된 것을 그나마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유예기간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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