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부

최훈길

기자

최훈길의 뒷담화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4.1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코스닥 비리 포착”…밸류업 채찍 든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위 문장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경영 부실 상태인데도 ‘좀비’처럼 죽지 않는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불공정거래로 연명하고 있는 상장사를 상장폐지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상당히 센 내용인데요, 금감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투입돼 전방위 조사에 나섭니다. 사실 1달 전인 2월28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상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이를 같이 준비한 실무진들이 백브리핑 등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상장사 퇴출’이란 센 발언을 했는데 다시 관련 실무진들은 당시 말을 아꼈습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몇주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윤곽이 발표된 것입니다.이 내용이 주목되는 건 조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회계비리 정황을 포착,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국 전체가 투입되는 만큼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상장사의 불공정거래가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최소 2군데 이상 상장사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밸류업(Value Up) 페널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으로 4월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거래소는 세제 인센티브 등 ‘당근’을 예고하며 상장사들에 밸류업을 독려하고, 금감원은 밸류업 ‘채찍’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밸류업이 순항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운동회 때 끈으로 발을 함께 묶고 뛰는 경기처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증권사, 상장사, 투자자 등이 적절히 보폭을 맞춰서 갈지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엔 ‘쇼’가 끝나고 밸류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당국이 이같은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선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파장을 중심으로 밸류업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월요일에 금감원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로는 양심불량 불법거래 상폐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44개 기업(코스닥 상장사 42개, 코스피 상장사 2개) 중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5개 기업이 챙겨간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에 달했습니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나머지 22개 기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지요?△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CB)를 통해 수십억원을 조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A사 사주는 A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지인 등 12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습니다. 이후 A사는 이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73억원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10개월 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운 것도 모자라 악재성 정보 공시 직전 주식을 팔아치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B사의 최대주주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웠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최대주주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105억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상장돼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비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은 뭔가요?△관련해 취재를 해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 2곳이 회계부정 혐의로 금감원 감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분식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자산을 뻥튀기(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 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이 인수하려는 이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로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즉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건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즉 가짜로 회계를 조작한 거라는 건데, 금감원이 이 코스닥 상장사도 감리(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 제재 절차가 진행될까요?△금감원의 목표는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장만 유지하고 있는 ‘좀비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을 정밀분석하고, 혐의 발견 시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금융위, 거래소와도 공조해 상장사 재무, 공시 자료 및 제보 내용을 분석해 혐의 종목을 전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시장 진입도 깐깐하게 볼 방침인데요.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감리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구요. 기업공개(IPO) 당시 추정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면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참여해 상장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IPO 이후 논란이 됐던 파두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지요?△그렇습니다. 파두와 같은 뻥튀기 상장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IPO 이후 파두는 작년 11월8일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해 시장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IPO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구요.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파두의 주주들은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두는 “당사의 실적 침체는 시장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지만, 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 관련 첫 소송이라 주목됩니다. 아울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애초 하반기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 검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상폐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지요?△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부여받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사(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나 되는데요.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시장에는 8조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는 셈인데요. 금융위는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 개선을 연내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6월에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5일 취임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4월에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로 일정을 당기기로 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결국 이같은 방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정책 일환인데 향후 밸류업 정책 일정도 공개됐지요?△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소는 내달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들과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지표 개선, 주주환원 정책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3분기 내 개발할 예정이구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상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거래소 내부에선 무더기 상폐가 이뤄지는 것에 신중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부실 상장사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본업인 상장을 늘리고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래 상폐 권한은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건데, 금감원이 ‘감놔라, 배놔라’고 하는 것에 불편한 기류도 있구요. 금감원장 출신인 정은보 이사장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이같은 기류를 원만하게 해소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밸류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챙겨주시죠. △최근에 보면 밸류업 관련 홍보 상품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한 운용사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 26일 ‘밸류업 ETF’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자산운용사들에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운용사 홍보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구요. 금감원은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어서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3.3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위 문장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경영 부실 상태인데도 ‘좀비’처럼 죽지 않는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불공정거래로 연명하고 있는 상장사를 상장폐지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상당히 센 내용인데요, 금감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투입돼 전방위 조사에 나섭니다. 사실 1달 전인 2월28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상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이를 같이 준비한 실무진들이 백브리핑 등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상장사 퇴출’이란 센 발언을 했는데 다시 관련 실무진들은 당시 말을 아꼈습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몇주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윤곽이 발표된 것입니다.이 내용이 주목되는 건 조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회계비리 정황을 포착,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국 전체가 투입되는 만큼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상장사의 불공정거래가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최소 2군데 이상 상장사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밸류업(Value Up) 페널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으로 4월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거래소는 세제 인센티브 등 ‘당근’을 예고하며 상장사들에 밸류업을 독려하고, 금감원은 밸류업 ‘채찍’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밸류업이 순항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운동회 때 끈으로 발을 함께 묶고 뛰는 경기처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증권사, 상장사, 투자자 등이 적절히 보폭을 맞춰서 갈지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엔 ‘쇼’가 끝나고 밸류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당국이 이같은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선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파장을 중심으로 밸류업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월요일에 금감원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로는 양심불량 불법거래 상폐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44개 기업(코스닥 상장사 42개, 코스피 상장사 2개) 중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5개 기업이 챙겨간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에 달했습니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나머지 22개 기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지요?△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CB)를 통해 수십억원을 조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A사 사주는 A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지인 등 12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습니다. 이후 A사는 이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73억원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10개월 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운 것도 모자라 악재성 정보 공시 직전 주식을 팔아치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B사의 최대주주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웠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최대주주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105억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상장돼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비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은 뭔가요?△관련해 취재를 해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 2곳이 회계부정 혐의로 금감원 감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분식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자산을 뻥튀기(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 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이 인수하려는 이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로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즉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건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즉 가짜로 회계를 조작한 거라는 건데, 금감원이 이 코스닥 상장사도 감리(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 제재 절차가 진행될까요?△금감원의 목표는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장만 유지하고 있는 ‘좀비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을 정밀분석하고, 혐의 발견 시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금융위, 거래소와도 공조해 상장사 재무, 공시 자료 및 제보 내용을 분석해 혐의 종목을 전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시장 진입도 깐깐하게 볼 방침인데요.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감리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구요. 기업공개(IPO) 당시 추정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면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참여해 상장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IPO 이후 논란이 됐던 파두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지요?△그렇습니다. 파두와 같은 뻥튀기 상장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IPO 이후 파두는 작년 11월8일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해 시장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IPO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구요.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파두의 주주들은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두는 “당사의 실적 침체는 시장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지만, 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 관련 첫 소송이라 주목됩니다. 아울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애초 하반기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 검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상폐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지요?△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부여받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사(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나 되는데요.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시장에는 8조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는 셈인데요. 금융위는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 개선을 연내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6월에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5일 취임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4월에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로 일정을 당기기로 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결국 이같은 방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정책 일환인데 향후 밸류업 정책 일정도 공개됐지요?△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소는 내달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들과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지표 개선, 주주환원 정책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3분기 내 개발할 예정이구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상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거래소 내부에선 무더기 상폐가 이뤄지는 것에 신중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부실 상장사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본업인 상장을 늘리고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래 상폐 권한은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건데, 금감원이 ‘감놔라, 배놔라’고 하는 것에 불편한 기류도 있구요. 금감원장 출신인 정은보 이사장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이같은 기류를 원만하게 해소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밸류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챙겨주시죠. △최근에 보면 밸류업 관련 홍보 상품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한 운용사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 26일 ‘밸류업 ETF’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자산운용사들에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운용사 홍보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구요. 금감원은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어서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시세조종 의혹 초단타…8000조 시장 겨눈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바란다”,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독자분들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단독]시세조종 의혹 ‘초단타’…증권사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에 남긴 댓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초단타 거래를 타깃으로 삼아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주목됐는데요. 사실 기사를 준비하고 보도하면서 3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토론회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둘째는 증권사의 초단타 거래 규모가 연간 8000조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얻는 수익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초단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촉구하는 등 이번 조사에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목되는 것은 조사 결과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인투자자들과의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나 검사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 27개 국내외 증권사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조사처럼 ‘용두사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해 시타델증권 제재처럼 역대급 과징금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공매도가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가 수개월 중단된 것처럼, 만약 초단타 거래가 중단되면 수익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통해 관련 거래를 감독 중인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초단타 시장 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초단타 정의부터 얘기해보죠. △정확히 말하자면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인데요.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이구요. HFT는 법규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속·고빈도로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뜻합니다.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DMA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초단타를 하는 것의 불법 공매도 여부, 시세조종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특혜 논란도 있다고요?△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주문은 증권사가 원장을 통해 모든 유효성을 체크해 통상 0.05초 안에 처리됩니다. 반면 DMA는 일반 주문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000분의 1초 즉 0.001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문보다 50배나 빠른 셈입니다. 초단타 거래가 불법 거래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등 시장 내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DMA라는 이 전용선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에만 빠른 거래를 허용하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단타 거래 시장이 상당히 크던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금감원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FT 거래를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으로 거래액은 연 8000조원에 달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7개 증권사 이름은 익명으로 돼 있어서 실명 확인은 못했는데, 주요 증권사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7개 증권사의 HFT 거래액은 2022년에 7855조660억8000만원, 2023년 상반기에 3516조310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HFT를 통한 수익이 4793억3300만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로 벌었다면 1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로 초단타 거래가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27개 증권사의 초단타(HFT) 연간 거래액이 8000조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금감원은 왜 갑자기 이 시장을 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지난 주 수요일(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초단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을 우선 소개하면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현장에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금감원이 좀 살펴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이 즉각 점검 착수 입장을 밝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금감원은 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DMA)을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을 하는 총 27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거래량이 많은 곳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DMA 전용선을 통한 초단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에 검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DMA는 본래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에 증권사들이 오른 것입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고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는 갖추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공매도보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무게를 실어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27개 증권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점검하지는 않나요?△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시세 관여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하려면 이들 27개 증권사를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27개 증권사를 동시에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인력난’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청대로 27개 증권사의 수년간 거래 내역을 동시로 전방위로 조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조사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감원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을 인터뷰 했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금감원의 조사 인력이 선진국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초단타 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으로 118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시타델증권)-초단타 관련 조사로 어떤 게 적발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과거에는 어땠나요?△작년에 시타델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계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인데요.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구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물론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거래에 대한 의혹,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논란이 있었다고요?△10년 전인데요. 2014년 초에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우리나라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를 봤구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초단타 조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있어서 정치권은 다들 표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관련해 정무위 반응을 취재했거든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HFT로 고수익을 챙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며 “이참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전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권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HFT는 수익성이 좋아 증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라며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무리한 조사나 거래 금지 시 HFT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이탈,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위축,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중단 등 여파도 있을 수 있어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증권업계 조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도 파장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초단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작년에 시타델 제재로 초단타 매매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작년 1월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를 관리·감독 중입니다. 초단타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FT)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입니다. 거래소에서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이상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세조종이 의혹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3.2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바란다”,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독자분들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단독]시세조종 의혹 ‘초단타’…증권사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에 남긴 댓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초단타 거래를 타깃으로 삼아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주목됐는데요. 사실 기사를 준비하고 보도하면서 3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토론회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둘째는 증권사의 초단타 거래 규모가 연간 8000조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얻는 수익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초단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촉구하는 등 이번 조사에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목되는 것은 조사 결과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인투자자들과의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나 검사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 27개 국내외 증권사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조사처럼 ‘용두사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해 시타델증권 제재처럼 역대급 과징금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공매도가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가 수개월 중단된 것처럼, 만약 초단타 거래가 중단되면 수익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통해 관련 거래를 감독 중인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초단타 시장 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초단타 정의부터 얘기해보죠. △정확히 말하자면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인데요.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이구요. HFT는 법규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속·고빈도로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뜻합니다.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DMA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초단타를 하는 것의 불법 공매도 여부, 시세조종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특혜 논란도 있다고요?△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주문은 증권사가 원장을 통해 모든 유효성을 체크해 통상 0.05초 안에 처리됩니다. 반면 DMA는 일반 주문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000분의 1초 즉 0.001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문보다 50배나 빠른 셈입니다. 초단타 거래가 불법 거래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등 시장 내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DMA라는 이 전용선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에만 빠른 거래를 허용하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단타 거래 시장이 상당히 크던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금감원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FT 거래를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으로 거래액은 연 8000조원에 달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7개 증권사 이름은 익명으로 돼 있어서 실명 확인은 못했는데, 주요 증권사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7개 증권사의 HFT 거래액은 2022년에 7855조660억8000만원, 2023년 상반기에 3516조310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HFT를 통한 수익이 4793억3300만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로 벌었다면 1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로 초단타 거래가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27개 증권사의 초단타(HFT) 연간 거래액이 8000조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금감원은 왜 갑자기 이 시장을 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지난 주 수요일(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초단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을 우선 소개하면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현장에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금감원이 좀 살펴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이 즉각 점검 착수 입장을 밝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금감원은 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DMA)을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을 하는 총 27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거래량이 많은 곳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DMA 전용선을 통한 초단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에 검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DMA는 본래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에 증권사들이 오른 것입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고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는 갖추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공매도보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무게를 실어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27개 증권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점검하지는 않나요?△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시세 관여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하려면 이들 27개 증권사를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27개 증권사를 동시에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인력난’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청대로 27개 증권사의 수년간 거래 내역을 동시로 전방위로 조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조사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감원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을 인터뷰 했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금감원의 조사 인력이 선진국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초단타 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으로 118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시타델증권)-초단타 관련 조사로 어떤 게 적발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과거에는 어땠나요?△작년에 시타델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계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인데요.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구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물론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거래에 대한 의혹,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논란이 있었다고요?△10년 전인데요. 2014년 초에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우리나라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를 봤구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초단타 조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있어서 정치권은 다들 표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관련해 정무위 반응을 취재했거든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HFT로 고수익을 챙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며 “이참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전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권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HFT는 수익성이 좋아 증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라며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무리한 조사나 거래 금지 시 HFT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이탈,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위축,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중단 등 여파도 있을 수 있어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증권업계 조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도 파장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초단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작년에 시타델 제재로 초단타 매매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작년 1월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를 관리·감독 중입니다. 초단타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FT)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입니다. 거래소에서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이상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세조종이 의혹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3.1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3.0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2.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2.1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2.1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1.1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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