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패키지 풀린다…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내달 17일 첫발

관계부처, 17조3천억 규모 지원금 시행 계획 발표
저소득층 지원금 8월 24일·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카드 캐시백 9월 이후 미뤄져…“방역 상황 감안해야”
  • 등록 2021-07-27 오전 12:13:00

    수정 2021-07-27 오전 12:13: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금 패키지가 시중에 풀린다.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2000만원의 피해지원금과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중하순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하고, 다른 소비 활성화 대책들도 방역 상황을 감안해 추진한다.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공개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소득 하위 80%와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에 대한 특례 기준을 적용해 전체 국민 87.8%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금은 개인별로 신청해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2003년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 받게 된다. 정부는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방역당국과의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추석인 9월21일 이전까지는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한부모가족(34만명)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 달 24일부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은 최대 900만원을 지급 받는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분에 따라 최대 400만원을 수령한다. 다음 달 첫 주 사업 공고 후 17일부터 즉각 지급을 시작한다. 기존 지원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먼저 받고 신규 창업자 등은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라 올해 7월7일부터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대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를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환급하는 캐시백 사업도 추진한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 금액은 제외되며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의 경우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감안해 사업은 9월 이후로 미뤄졌다. 2개월 간 시행하며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다. 환급은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이뤄진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고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사업별 태스트포스(TF)가 구체안을 마련하고 향후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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