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

HUG 법정 보증한도 육박
위기 단계 '관찰'로 상향 조정
PF발 사업장 부도 위험 커지고
깡통전세사태로 대위변제 급증
정부, 부랴부랴 자본 증자 나서
  • 등록 2023-01-18 오전 5:00:00

    수정 2023-01-18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면서 일부 사업성이 낮은 현장의 부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까지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켜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HUG의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부랴부랴 ‘HUG 증자’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혈세 투입’이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이사회 회의를 열고 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위기단계 결정지표와 체감리스크 지표를 반영한 종합 위기단계를 ‘관찰’ 단계로 판정하고 부서별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전사 차원의 위기상황 대처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월간변화율, 미분양주택 수 월간변동폭, 금리 스프레드 수준, 금리 스프레드 월간변동폭 등 5개 체감리스크 지표에서 기준을 초과한 지표는 3개였는데 10월 4개로 늘어났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보증배수도 한계 상황이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인 보증배수는 지난해 말 54.4배로 집계돼 이미 한도에 다다랐다.

특히 최근 깡통전세 사태가 불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HUG의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이 0.302%로 전달(0.252%)보다 한 달 새 0.05%포인트 올랐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위변제는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추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으로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HUG의 위기 단계 결정 지표다. HUG는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의 정상 기준을 0.216%로 잡아왔다. 지난해 3월까지 이 비율은 0.162%로 정상 수준이었는데 7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단위 사업장별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보증을 서야만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런 수익성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서 사업장이 부도나면 HUG에서 대위변제해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므로 HUG의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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