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승인 받은 카뱅, 중복청약은 못 누린다…크래프톤이 막차

(종합)카뱅 "18일 증권신고서 제출 계획 없다"
21일 이후 증권신고서 내면 중복청약 해당 안돼
크래프톤을 마지막으로 문 닫는다
"중소형 업체들은 '눈치보기' 이어질 수 있어"
  • 등록 2021-06-18 오전 12:40:00

    수정 2021-06-18 오전 12:40: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크래프톤을 이어 하반기 대어로 주목받던 카카오뱅크가 1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공모주 중복청약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청약이 가능하려면 18일 오후 6시까지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상장 승인 후 하루 만에 제출하기보다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상장 개요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날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와 한컴라이프케어 2곳의 기업이 상장요건을 충족, 상장 적격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2016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설립된 카카오뱅크는 현재 카카오(035720)가 지분 31.6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창립 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지난해 영업이익 8042억원, 당기순이익 1136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지난 4월 15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를 제출,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관심을 모았던 중복청약 여부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가 내부 논의를 통해 오는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청약에서는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동원해 공모주를 받는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6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한국증권금융시스템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중복청약을 금지하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예심 통과는 이뤄졌지만 하루 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원래 계획대로 상장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 주관사는 KB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 공동 주관사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맡았다. 두 곳이 외국계 증권사인 만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카카오뱅크가 이날 막차에 오르지 않은 만큼 지난 16일 증권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크래프톤이 중복청약이 가능한 실질적인 막차가 됐다. 카카오뱅크보다 일주일 먼저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4월 8일)했던 크래프톤은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모 희망가 밴드 45만8000원~55만7000원을 제시, 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를 예고했다. 증권신고서 정정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7월 중 상장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던 한컴라이프케어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컴라이프케어의 경우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중복청약 여부가 큰 관심사는 아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통과 후 증권신고서 제출은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코스피 상장 대어들의 일정이 중복청약 금지 이후로 밀리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 업체들을 포함, ‘눈치보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기업공개(IPO) 업계 관계자는 “대어들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리 등을 고려한 중소 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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