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사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30일 ‘현재 우리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연금재정 불균형 문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때문에 오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면 연금재정 균형부터 맞춰야 한다.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한국형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사회학 박사 출신인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국내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기여와 급여의 수지 차이가 큰 국민연금 설계, 그걸 30년간 고치지 않은 정치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첫 도입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수지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여기에 인구고령화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개혁이 요구되면 과제를 수용하는데 한국은 수지불균형이 심각한데도 개혁이 사실상 방치됐다.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결국 해외 모델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균형을 도모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보수 대부분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낮춰 노후 소득 보장을 훼손하는 식의 개혁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연금수리적으로 보험료율은 현재 2배 가량인 20% 수준이 요구된다”면서 “우선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며, 필요하면 정부 일반회계 지원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스웨덴은 1990년대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복지재정 악화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의 하나인 ‘명목확장기여’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이탈리아와 노르웨이 등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먼저 개인 가상계좌에 미래 급여액을 적립하면 퇴직 시점에서 기대여명에 기초해 연금화 한다. 즉 생애 총소득에 기초해 연금급여액을 결정하는 체계다. 여기에 국민연금 이자율은 가입자 평균 소득과 물가지수에 연동되고,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자동조정된다. 예를 들어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삭감되는 방식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독일 등 20개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개혁 논의가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봤다. 오 위원장은 “유럽 사례를 보면 사회적 합의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이 걸리는 홍역을 치렀다”며 “우리는 아예 추진을 안 해 더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