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항소심 30일 시작

1심 "실패한 시세조종"…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전주 의혹' 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 등록 2023-05-29 오전 6:00:00

    수정 2023-05-2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재판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주가조작 선수, 증권사 직원 등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권오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를 관리할 주포를 물색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계좌를 동원해 2년 넘게 시세를 조종한 범행”이라며 “범행 기간 현실 거래 주문이 3000건 이상으로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다.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동기와 목적 등이 달라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는 이 사건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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